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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공무) 비자 행정정보
A-2 비자란? 공무 체류자격의 대상과 기본 요건
공무(A-2) 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대상 범위와 관용여권 원칙, 체류기간 산정 방식, 외교(A-1)·협정(A-3)과의 구분 기준까지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A-2 비자 대상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관계자는 누가 해당할까?
A-2 비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견 근거와 업무의 공적 성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A-2 비자 가족,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을까?
A-2 공무 비자는 체류자격 정의 자체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별도의 동반비자 없이 본인과 같은 A-2 자격으로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와 준비서류는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A-2 비자 체류기간과 연장, 공무 수행기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처리할까?
A-2 비자는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공무수행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해진 연수가 없습니다. 실제 체류기간이 어떻게 정해지고, 공무가 계속될 때 연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A-1과 A-2 비자 차이, 외교와 공무 체류자격은 어떻게 구분할까?
A-1은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처럼 조약상 외교특권을 받는 사람에게, A-2는 그 밖에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더라도 직위와 특권의 범위에 따라 두 자격이 갈립니다.
A-2 국제기구 직원에게도 면책특권이 있을까? IMF 관련 헌재 결정으로 보는 기준
A-2 비자를 가진 국제기구 직원이라도 면책특권은 비자 자체가 아니라 소속 기구가 가입한 협정에서 나옵니다. IMF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국제기구 직원 재판권 면제의 근거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A-2 공무 비자라고 모두 면책특권이 있을까? 체류자격과 재판권 면제의 차이
A-2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국내 체류 분류일 뿐이고, 면책특권으로 불리는 재판권 면제는 별도의 조약과 국제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A-2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속 기관과 근거 조약에 따라 면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