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관광통과)는 짧은 체류를 전제로 한 자격이어서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장과 자격 변경은 서로 다른 신청입니다
"계속 머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같은 B-2 자격으로 허가된 날짜만 늘리고 싶은 경우가 있고, 입국 목적이 달라져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신청은 근거 조문, 신청 시점, 수수료가 모두 다릅니다.
| 구분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 해당하는 상황 | B-2 자격 그대로 허가된 기간을 넘겨 머무르려는 경우 | 관광·통과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 신청 시점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 변경된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 |
| B-2에 대한 기준 | 원칙 불가, 예외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원칙 불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 |
| 일반 수수료 | 6만 원 | 10만 원 |
수수료는 일반 체류허가 기준입니다. 연장의 경우 허가받은 활동을 마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때에는 면제될 수 있으나, B-2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청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이 상한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B-2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허가된 기간에 90일을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잡은 총 체류 한도입니다.
입국심사에서 30일을 부여받았다면 연장으로 늘릴 수 있는 이론상의 한도는 입국일부터 90일째까지입니다. 반대로 입국 때 이미 90일에 가까운 기간이나 그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문언상 이 범위에서 늘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여 기간은 30일 범위이지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를 고려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받은 기간은 입국 도장이나 여권 표시로 먼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과 연장이 허가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연장이 가능한 사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허가 여부는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므로, 만료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 신청이 아니라 허가 없이 체류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신청 장소는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입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장애인 등은 예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며, 17세 미만이면 부모나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약 일정이 만료일에 임박해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료일까지 남은 날짜와 예약 가능한 날짜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자격 변경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란
B-2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 부득이하다"는 기준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는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B-2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여는 조건일 뿐이고, 옮겨 가려는 자격 자체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바꾸려는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그 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과 변경 대상 자격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각각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입국 목적이 처음부터 달라진 경우와의 차이
B-2 입국은 관광이나 통과를 위한 무비자 입국입니다. 그래서 입국 뒤 시간이 흐르며 장기 체류가 필요해지는 경우와, 처음부터 학업이나 근무를 위해 머물 계획이었던 경우는 구분됩니다. 앞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뒤의 경우는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 했던 사안인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먼저 갈라야 할 지점
연장이라면 입국일, 입국 때 받은 체류기간, 만료일을 순서대로 놓고 90일 한도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보시게 됩니다. 한도가 이미 소진되었거나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연장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출국 일정이나 다른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자격 변경이라면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와 변경 대상 자격의 요건이 각각 별개로 문제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어느 쪽이 부족한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기도 달라집니다. 국적별 체류기간과 입국 유형은 이 시리즈의 체류기간 글에서, 취업 제한은 취업 관련 글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