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관광통과)는 관광이나 통과 같은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자 면제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무사증 입국 대상으로 정해 둔 일반 무비자 입국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공항·제주항으로 들어올 때만 적용되는 제주 무사증 입국입니다.
제주 무사증은 고시로 정해진 일부 국가 국민을 뺀 대부분의 국적에 열려 있습니다. 반면 일반 무비자 입국은 국가별 지정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B-2 관광통과는 어떤 체류자격입니까
사증면제(B-1)와 관광통과(B-2)는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 체류에 쓰이는 자격입니다. 두 자격 모두 사증 없이 입국하며, 기본 입국서류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기방문(C-3)은 비자를 먼저 받아 들어오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B-1과 B-2는 무사증 입국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
| 근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 협정에 따라 면제 | 국제관례·상호주의·국익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허용 |
| 입국 방식 | 비자 없이 입국 | 비자 없이 입국 |
| 체류기간 | 협정에 따른 기간(3개월 이내, 연장 불가) | 30일 이내가 기본이며, 국적별 허용 기간은 별도로 확인 필요 |
국가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허용 기간이 며칠인지는 하이코리아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목록에서 국적별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은 B-2의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체류기간 세부는 별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 무비자 입국은 누가 대상입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는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의 대상을 세 부류로 설명합니다. 공무 등으로 무비자 입국이 불가피한 사람, 30일 이내에 관광하거나 통과하려는 사람, 그 밖에 국익상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 일반 여행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상이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국적 단위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지정 국가 목록에 없는 국적이면 여행 목적이 분명해도 무사증 입국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은 상호주의와 국익에 따라 조정되므로 오래된 블로그나 여행 후기의 국가 목록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국적이 목록에 있더라도 입국 절차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1년 9월부터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에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항공기 탑승 전에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고, 허가 신청·수수료·유효기간의 구체적 운영은 이후 법무부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K-ETA는 입국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탑승 전 사전 심사라는 성격이므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입국심사 결과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은 어떤 구조입니까
제주 무사증 입국은 일반 무비자 입국과 논리가 반대입니다. 일반 무비자 입국은 지정된 국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제주 무사증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무부 고시입니다.
- 입국 장소: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목적: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하려는 경우입니다.
- 체류기간: 입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제외 대상: 법무부 고시로 정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국민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6월 제주 무사증 재개 당시 불허국가는 23개국이었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나 국가명은 법무부의 현행 고시로 다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제주만 방문하더라도 K-ETA 적용 대상 국가 국민이라면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오면 제주 밖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제주 무사증은 이름 그대로 제주에서의 체류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허 국가 여부와는 별도로, 국적에 따라 제주 밖으로 나가려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가 고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2-189호는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와 체류지역 확대 허가 대상 국가를 함께 정한 고시입니다.
2022년 기준 체류지역 확대 허가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여권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가, 일반 여권에만 적용되는 국가, 공무·외교 여권에만 적용되는 국가입니다. 같은 국적이라도 어떤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제주 무사증 대상 여부는 두 단계로 갈립니다. 먼저 불허 국가인지에 따라 제주 입국 자체가 가능한지가 정해지고,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국적과 여권 종류에 따라 제주 밖 이동에 허가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제주 밖 이동 제한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실제 이동을 계획하신다면 현행 고시와 제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같은 30일이라도 입국 방식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다릅니다
일반 무비자 입국과 제주 무사증 모두 30일 이내 관광·통과를 기본으로 설명되지만, 입국 후 사정이 달라졌을 때 쓸 수 있는 수단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입국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고, 체류자격 변경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입국 전에 체류 목적이 관광·통과인지, 이후에 학업·취업·가족 방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와 자격을 바꾸는 방식보다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쪽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가깝습니다. 연장과 변경의 구체적 요건은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대상 여부는 대부분 국적과 입국 장소만으로 가려지지만, 아래 경우에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국적이 일반 무사증 목록에도 없고 제주 불허 국가도 아닌 경우: 육지 공항으로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제주공항으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주 밖 이동 제한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국적이 일반 무사증 목록에 있으면서 제주도 방문하는 경우: 어느 방식으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허용 기간과 이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국적별 안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복수 국적자이거나 여권 종류가 다른 경우: 제주 체류지역 확대 허가는 여권 종류에 따라 갈리는 만큼 어느 여권으로 입국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영리 활동이 일부라도 있는 방문: 영리목적은 C-3 단기방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광·통과 이외의 활동이 섞이면 무사증 입국의 취지와 맞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 대상은 고시와 목록으로 정해지고 이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하이코리아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목록, K-ETA 대상 여부, 제주 관련 법무부 고시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