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사증면제)과 B-2(관광통과)는 신청해서 고르는 자격이 아니라 비자 없이 입국할 때 국적과 입국 방식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C-3(단기방문)은 입국 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는 자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 방문 전에 먼저 볼 것은 본인 국적이 무사증 입국 대상인지, 머물 기간이 무사증 체류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방문 목적이 관광·방문 수준인지 세 가지입니다.
B-1, B-2, C-3은 각각 어떤 방식의 입국입니까?
세 자격은 모두 단기 방문에 쓰이지만, 입국 전에 사증이 필요한지와 체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격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입국 방식 | 체류기간 | 활동 범위 |
|---|---|---|---|
| 사증면제(B-1) |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 | 협정에서 정한 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간 | 관광·방문 목적. 영리행위나 취업행위는 불가 |
| 관광통과(B-2) | 협정과 별개로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지정한 경우 사증 없이 입국 | 30일 범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름 | 관광 또는 통과 목적 |
| 단기방문(C-3) | 사증을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 | 90일 이하가 기본 |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석 등 비영리 성격의 단기 활동 |
B-1·B-2는 여권 등으로 입국할 수 있고, C-3은 여권과 함께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C-3은 입국 전 단계에서 사증 발급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자격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B-1과 B-2 중 어느 쪽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자면제협정 대상 국가의 국민이면 B-1 쪽으로, 협정은 없지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면 B-2 쪽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K-ETA 대상국도 사증면제(B-1) 국가와 무사증 허용(B-2) 국가로 구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도 B-2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제주에서는 법무부 고시로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와 체류지역 확대허가 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합니다. 불허국가 국민은 제주에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고, 확대허가 대상 국가 국민은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국가 목록은 고시 첨부파일에 있으므로 방문 시점의 최신 고시로 보셔야 합니다.
머무를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어떤 자격을 보게 됩니까?
체류기간은 B-2와 C-3을 가르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B-2는 30일 범위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는 반면, C-3은 90일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격입니다. 31일에서 90일 사이로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면 무사증 입국의 체류기간으로 충분한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를 단순 대입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더라도 B-1은 협정에 따라, B-2는 법무부가 따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 체류기간은 30일부터 6개월까지 다릅니다. 국적 기준 체류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을 넘는 일정이 있을 때 C-3 같은 사증 발급 경로를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C-3 사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C-3이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국적상 무사증 입국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목적이든 입국 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무사증 입국은 가능하지만, 예정한 체류 기간이 무사증으로 부여되는 기간을 넘는 경우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국민처럼 제주에서도 무사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사증 발급 경로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이코리아는 C-3을 여행·통과, 치료, 친지 방문, 주요 스포츠 행사, 회의 참석, 문화·예술 행사, 종교 의식 등 비영리 성격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C-3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영리 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증이 있으면 K-ETA도 따로 받아야 합니까?
K-ETA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이 항공기·선박 탑승 전에 받는 전자 입국허가입니다. 신청 대상은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으로서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석, 상용 목적의 단기 체류자이며, 영리활동은 금지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환승객과 등록외국인 및 비자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C-3 사증을 이미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K-ETA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B-1·B-2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K-ETA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사유가 있고, 법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므로 방문 시점에 본인 국적이 면제 대상인지는 K-ETA 공지에서 보셔야 합니다. K-ETA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 B-1이나 B-2라는 체류자격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체류자격과 기간은 입국심사에서 부여됩니다.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업무나 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 자격 모두 영리활동과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다만 K-ETA 대상 목적에는 ‘상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회의 참석이나 상담 같은 단기 업무 방문과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은 영리·취업 활동을 하는지 여부이고, 그런 활동이 포함되면 B-1·B-2·C-3 어느 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 활동에 맞는 별도 사증을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사 참여’라도 참관과 회의 참석은 단기 방문의 범위에서 설명되지만, 한국 내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연·시공·현장 작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계는 개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목적을 자격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될 활동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