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사증 관광 입국의 B-2 체류기간은 30일 범위에서 부여되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국가나 입국 유형은 그 기간을 따릅니다.
협정에 따라 사증면제로 들어오는 국가는 B-2가 아니라 협정상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무비자 입국'이라도 국적과 입국 방식에 따라 허용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통과(B-2)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30일은 기본값이지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상한이 아닙니다. 국적별 협정, 지정 제도, 한시 특례가 겹치면 실제 부여 기간이 30일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 국가와 무사증 국가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증면제(B-1) 국가와 무사증 허용(B-2) 국가는 구분됩니다. K-ETA 시행 당시에는 B-1 국가 66개국, B-2 국가 46개국이었으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B-1로 입국하고 체류기간도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체류기간은 90일인 국가가 많지만 캐나다처럼 6개월인 국가도 있고, 30일인 국가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정 없이 정부가 지정해 무사증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민이 B-2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의 기간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B-2를 중심으로 하지만, 본인 국적이 협정 국가인지 지정 국가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입국 유형별로 허용 기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국 유형별 체류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승 관련 기간은 2023년 재개 당시 기준이므로, 실제 이용 전에 현재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국 유형 | 체류기간 기준 | 함께 보는 조건 |
|---|---|---|
| 사증면제협정 국가 개인 관광(B-1) | 협정에서 정한 기간(국가별 상이) | K-ETA 신청 대상 안내에 국가별 일수가 표시됩니다. |
| 일반 무사증 입국(B-2) | 30일 범위 |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
| 제주 무사증 입국 | 30일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가 대상이며, 체류지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 30일 |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사증 소지, 30일 안에 출국 항공편 예약이 필요합니다. |
| 인천공항 환승관광 | 3일 이내(72시간) | 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 수도권 체류가 조건입니다. |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 최대 15일 |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여야 하고,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국적인데 입국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중국 국적 입국자가 대표적입니다. 한시 제도로 시행된 단체관광객 무비자는 최대 15일이지만, 같은 국적이라도 제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주 무사증의 30일 기준이 유지되었습니다. 단체 명단은 입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등재해야 하므로, 개인으로 들어오는 경우와는 준비 절차도 다릅니다.
이 한시 제도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처음 공지되었고, 이후 연장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나 조건은 법무부의 현재 공고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국으로 가는 통과여객은 30일, 인천공항 환승관광은 3일 이내로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 공항을 경유하는 것은 같아도 어떤 프로그램 요건으로 입국했는지에 따라 부여 기간이 달라집니다.
K-ETA 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도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K-ETA는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이며, 허가일부터 2년 안에는 입국 횟수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우선입국대상자는 1회만 유효합니다. 이 유효기간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사용 기한입니다.
K-ETA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체류기간은 입국 때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유형과 국적에 따라 부여됩니다. 허가서에 적힌 2년을 한 번 입국해서 머물 수 있는 기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입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여권 국적이 사증면제협정 국가인지, 무사증 지정 국가인지 하이코리아와 K-ETA 대상 국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입국 유형을 정합니다. 일반 입국인지, 제주 직항 입국인지, 환승이나 단체관광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해당 유형의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춥니다. 예를 들어 통과여객은 30일 안에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 입국 심사 때 날인되는 체류 기한을 여권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예상 기간과 실제 부여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용 기간을 넘기거나 더 머물러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사증으로 관광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고, 이때도 연장 허가는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연장과 자격 변경의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부여받은 기간 안에 출국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