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관광통과) 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공연 출연·현장 작업처럼 일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체류 중에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이며, 이 점은 외국인뿐 아니라 고용하거나 출연을 맡기는 쪽에도 적용됩니다.

B-2로 입국한 사람은 왜 일을 할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체류자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입니다. 거주(F-2)와 결혼이민(F-6)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일부를 제외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관광취업(H-1)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광통과(B-2)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B-2는 관광이나 통과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고, 입국심사 때 보통 30일 범위의 체류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입국 목적 자체가 관광·통과이기 때문에 취업이 처음부터 활동 범위 밖에 놓입니다.

아르바이트, 공연, 현장업무는 각각 어떻게 보나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체로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든 기준은 'B-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인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필요한 활동인가'입니다.

상황B-2 상태에서의 판단근거가 되는 구조
식당·매장·숙박업소 등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취업활동에 해당하며 할 수 없습니다.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공연장·행사·방송 등에서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경우예술흥행(E-6)처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따로 있는 영역이어서 B-2로는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E-1~E-10 범위)
공사·설치·정비·시연 등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하는 경우업무의 성격이 노무나 용역 제공이라면 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B-2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공연의 경우 '관광 중에 거리에서 잠깐 한 것'과 '주최 측과 출연 약속을 하고 한 것'은 같은 무대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없는 짧은 공연이나 체험 활동의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활동의 성격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장'이나 '도와주기'라는 명목이면 달라지나요?

현장 업무는 호칭이 가장 다양한 영역입니다. 해외 본사의 지시로 온 출장, 지인의 가게를 도와주는 것, 체험이나 실습 같은 표현이 쓰이는데, 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체류자격과 활동의 일치 여부입니다.

급여의 지급 국가나 주체만으로 B-2에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급여가 나가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연락이나 상담처럼 방문 성격의 활동과,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 사이에 선이 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이 애매하다면 B-2 입국 전에 해당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사람, 그런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경우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도 같은 조에서 다룹니다. 취업한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한 외국인: 불법취업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한 사업주·행사 주최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때에도 같은 벌칙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알선한 사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한 경우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위와 양형은 사안별로 다르며,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한 처벌의 상한과 대상만 설명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B-2 상태로도 일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90일 이하의 단기사증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은 다른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해야 하고, 병행하려는 활동이 전일 근무처럼 주된 활동에 해당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B-2 입국자는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어서 이 허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하려면 체류자격을 바꾸면 되나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합법적인 근무가 시작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체류자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변경하려는 체류자격마다 요건이 따로 있고, 단기 체류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 절차와 B-2의 자격 변경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변경허가 이후여야 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에서 외국인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고용하는 쪽은 상대방의 체류자격이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지, 지정된 근무처가 맞는지(제18조 제2항)까지 확인해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조문 자체는 단순합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있어야 일할 수 있고, B-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것은 대부분 어떤 활동을 '취업'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보수가 없는 활동, 현지 행사에서의 일회성 참여, 해외 회사 소속으로서의 방문 업무는 이름은 취업이 아니지만 실질이 노무 제공인 경우가 있어서, 보수 유무나 명칭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활동이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연은 예술흥행(E-6)이 있는 영역이고, 시행령은 단기취업(C-4) 같은 자격도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열거합니다. 독자가 확인할 순서는 자신의 활동이 어떤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 순서로 B-2로 먼저 입국한 뒤 맞춰 가는 방식은 위에서 본 제18조·제20조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