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과 방식의 환승 무사증은 미국(괌·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또는 유럽 32개국 중 한 곳의 유효한 입국사증이 있고, 한국 입국일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을 때 B-2(관광통과) 자격으로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증과 항공권을 갖췄더라도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여정이어야 하고, 국적 제한이나 입국거부·벌금 이력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승 무사증은 어떤 여정에 적용되나요?

이 제도는 외국인이 출발국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해 자국 또는 최종 목적국으로 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이 최종 목적지인 관광 여행이나, 한국에서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왕복 여정은 이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중단됐다가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제3국 통과여객은 4월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과 제주 단체 환승객은 5월 15일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이 글은 이 가운데 검색이 가장 많은 제3국 통과여객, 곧 다른 나라 비자를 근거로 한국에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제3국 비자는 어느 나라 것이 인정되나요?

공관 공지에 나온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괌·사이판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 한 곳의 유효한 입국사증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32개국 중 한 곳의 유효한 입국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