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무비자 입국 준비는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국적에 따라 K-ETA(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지, K-ETA가 없다면 전자입국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관광·통과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입니다.

K-ETA 허가나 입국신고서 제출이 끝났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정해집니다.

K-ETA가 필요한지는 국적으로 먼저 갈립니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적이라면 K-ETA 대신 비자 절차가 기준이 되므로, 무비자 입국 대상 국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비자 입국 대상이라도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고,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한국시간 기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미국 국적자도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K-ETA 신청 화면에서 국적을 선택하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본인 국적으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비자 소지자, 외국인등록자, 복수국적자, 주한미군 현역, 승무원, UN 여권 소지자는 K-E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수국적자는 어느 여권으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되는 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K-ETA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신청하나요?

K-ETA는 K-ETA 공식 사이트(www.k-eta.go.kr)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미리 입력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신청 기준
신청 시점입국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권장하며, 심사에 7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1만 원
유효기간2023년 7월 3일 이후 발급분은 허가 후 3년
환승 목적 탑승K-ETA 대상 국적이면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불허된 경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처럼 바뀔 수 있는 항목은 신청 직전에 K-ETA 사이트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환승 항목은 단순 환승이라고 해서 K-ETA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며 B-2 통과 목적으로 입국장을 거치는 계획이라면, 관광 입국과 같은 기준으로 K-ETA 필요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환승 무사증의 조건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K-ETA와 전자입국신고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입국심사 때 내던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므로 30일 이내 관광·통과 목적의 B-2 입국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효한 K-ETA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때문에 K-ETA 면제 국적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황전자입국신고서
K-ETA 대상 국적이고 허가를 받은 경우제출 면제
K-ETA 면제 국적이고 K-ETA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90일 이하 단기체류 입국자로서 제출 대상
K-ETA 면제 국적이지만 자발적으로 K-ETA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경우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수수료 부과)

면제 국적자는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입국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두 길의 차이는 1만 원의 수수료와 출발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 K-ETA 신청인지 입국신고서 입력인지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일정과 신청 시점의 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언제, 무엇을 입력하나요?

전자입국신고서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 사이트(www.e-arrivalcard.go.kr)에서 PC나 모바일웹으로 작성합니다. 여권 인적사항 면을 사진으로 올리면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심사관이 시스템으로 조회하므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정보(성명, 생년월일, 국적)와 유효한 이메일 주소
  • 입국일과 출국일, 항공편명 또는 선박명
  • 국내 체류 장소의 주소와 연락처
  • 입국 목적과 직업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비행 지연이나 일정 변경으로 도착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너무 일찍 제출하기보다 출발 직전에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류목적 증빙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B-2 입국자가 준비할 체류목적 증빙은 방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과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한지,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는지, 체류기간이 규정에 맞게 정해지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무비자 입국의 근거는 30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증빙은 서류 제출이라기보다 질문을 받았을 때 목적과 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휴대폰이나 종이로 바로 보여 줄 수 있게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 한국에서 나가는 항공권 또는 다음 국가로 가는 항공권(예약 확인서)
  • 숙소 예약 내역이나 체류지 주소 및 연락처
  • 관광이라면 대략적인 방문 일정, 통과라면 연결 항공편 정보
  • 체류 비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카드, 현금 등)

위 목록은 입국심사 시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준비물이며, 일률적인 필수 제출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입국신고서와 K-ETA 신청서에 적은 숙소, 항공편, 입국일이 이 자료와 같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입니다.

입력한 내용과 실제 일정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K-ETA 신청, 전자입국신고, 입국심사 질문은 각각 따로 진행되지만 결국 한 사람의 같은 일정을 서로 다른 시점에 묻는 절차입니다. K-ETA 신청서에 적은 여행 정보와 입국신고서에 적은 체류지·목적, 입국장에서 하는 답변이 서로 어긋나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목적이 B-2에 맞는지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해지기 쉬운 경우는 관광과 다른 활동이 섞인 일정입니다. 관광 중에 지인의 일을 돕거나, 업무 미팅과 관광을 한 일정에 묶는 경우처럼 입국목적란에 하나만 적기 어려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어떤 목적을 쓰는지보다 실제로 한국에서 하는 활동이 B-2 범위에 드는지가 먼저입니다. B-1 사증면제나 C-3 등 다른 입국 자격과의 구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또 하나는 K-ETA 면제 기간 종료 시점입니다. 2026년 12월 말 전후에 입국하는 일정이라면, 출발 시점에는 면제였으나 귀국 후 재방문 때는 K-ETA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국적이라도 입국일이 면제 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