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은 법무부가 고시한 불허국가 국민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체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입니다.
중국·베트남·인도 등 고시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하려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이 막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은 이 제도로 입국할 수 없고, 나머지 국가 국민은 관광·통과 등을 목적으로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으로 들어올 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법무부 고시 기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다음 23개국입니다.
- 중동·서남아시아: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 아프리카: 수단, 가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소말리아, 카메룬
- 그 밖의 지역: 쿠바, 코소보
이 국가의 국민이라면 제주만 방문하는 일정이라도 무사증으로는 들어올 수 없으므로, 방문 목적에 맞는 사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목록은 법무부가 고시로 정하는 것이어서 이후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2022년 고시 기준입니다. 출발 전에는 법무부 고시 최신본을 직접 열어 국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제주 무사증은 일반 무사증 입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반 사증면제 협정이나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반면, 제주 무사증은 제주 지역에 한정해 별도로 정한 특례입니다. 같은 국적이라도 두 제도의 대상과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입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는 전담여행사 등이 모집한 3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 전역에서 최대 15일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제주에서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입국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한시 조치가 지금도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제주 무사증은 그 조치와 무관하게 별도의 근거로 운영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도 제주 무사증 입국과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제주만 방문하더라도 K-ETA 대상 국가의 국민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K-ETA 신청 방법과 한시 면제 여부는 별도 주제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입국은 되지만 제주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고시한 국가의 국민이 제주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신청을 받아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도 머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시 대상 국가가 아닌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동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외교부 공관 공지에 실린 체류지역 확대허가 대상은 여권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해당 여권 | 대상 국가(2022년 고시 기준 예) |
|---|---|---|
| 모든 여권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 케냐,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부탄,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등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국가 30여 개국 |
| 관용·일반여권 | 외교관여권은 제외 | 요르단 |
| 일반여권만 | 일반여권 소지자 |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우크라이나, 조지아, 알제리 등 28개국 |
외교부 공관 공지 중 일부는 첫 번째 구분을 35개국으로, 다른 공지는 34개국으로 적고 있어 공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 국가가 대상인지는 국가 수가 아니라 현행 고시 본문의 국가명과 여권 종류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같은 국적이어도 여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세 번째 구분은 일반여권 소지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이라도 외교관·관용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은 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요르단은 관용·일반여권이 대상이어서 외교관여권만 예외가 됩니다.
여행 일정이 흔히 갈리는 곳은 이 지점입니다. 제주 무사증은 입국 공항·항만이 제주인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김포나 인천으로 먼저 들어와 육지에 머무는 일정은 제주 무사증의 이동 제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증 또는 해당 시기의 무비자 조치 대상인지의 문제가 됩니다. 제주에 도착한 뒤 부산·서울 등 육지 일정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비로소 체류지역 확대허가가 필요한지 따지게 됩니다.
체류지역 확대허가는 어떻게 효력이 정해집니까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의 필요 여부와 제출서류는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보증이 철회되었거나 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사정변경으로 허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
-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자체가 일정 지역과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받은 허가의 범위를 넘는 이동이나 허가 취소 이후의 체류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허가서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고시가 바뀌었는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위 국가 목록은 2022년 고시 기준입니다. 불허국가와 체류지역 확대허가 대상은 법무부가 고시로 정하는 구조이므로, 개정이 있었다면 법무부 법령·고시 게시판의 최신 고시가 우선합니다.
일본·마카오·타이완 등 9개국의 임시 제외 조치처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현재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베트남·인도처럼 방문객이 많은 국가는 제주 체류 목적이 관광이더라도 육지 이동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 사전 준비 사항이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