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1~4는 농업·어업의 파종기와 수확기처럼 일손이 몰리는 시기에 90일 이하로 일하는 단기 계절근로 체류자격입니다. 대상은 지자체가 협약을 맺은 외국 지역 주민, 결혼이민자의 가족, 국내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 등으로 나뉘며, 농어업 외의 업종에서는 이 자격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절근로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E-8 중심으로 정비되는 흐름이어서, 실제로 어떤 자격이 발급되는지는 해당 연도 지자체 모집 조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C-4-1~4는 어떤 계절근로 비자를 말하나요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이나 수확처럼 단기간에 일손이 집중되는데도 고용허가제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농업과 어업 분야에 한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C-4는 원래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체류자격이고, 그중 C-4-1~4가 계절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세부 유형으로 쓰여 왔습니다. 계절근로자 C-4-1~4는 결핵 진단서와 건강진단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C-4는 단기, E-8은 장기 계절근로 비자입니다.
C-4-5는 기술자 파견이나 공연 같은 일반 단기취업에 쓰이는 코드로 계절근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계절근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일하는 산업이 농어업인지, 그리고 지자체를 통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누가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경로냐에 따라 추천 주체와 초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국내 지자체와 협약(MOU)을 맺은 외국 지방정부 관할 지역의 주민
-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2026년 기준 2촌 이내)
- 지역 소재 대학 유학생의 부모 등(대학 요건은 법무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 필요)
-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D-1, D-2, D-4, D-10, F-1, F-3 자격을 가진 사람
결혼이민자 가족 경로는 초청 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2024년 11월 발표된 개선안은 초청 가능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고, 2026년 기준 친족 범위는 2촌 이내입니다. 예전 블로그나 영상에서 본 4촌·20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경로는 이미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국 절차 대신 체류자격 변경이나 활동허가 형태로 이어지므로, 해외에서 사증을 받는 경로와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농어업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계절근로자는 농업과 어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옮기는 것은 이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한 곳이 쓸 수 있는 인원은 최대 9명입니다. 예전에는 기본 5명에 가산 인원을 더해 최대 8명으로 설명하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 상한 역시 연도별 안내를 봐야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나 농협 등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개선안 기준으로 공공형 근로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서 선별·세척·포장, 1차 가공, 육묘 관리 업무도 할 수 있으나 전체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최저 근로 기준도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무하는 일수 기준에서 주당 3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C-4와 E-8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자격은 근무 가능 기간에서 가장 크게 갈렸습니다. 제도 변화를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기 계절근로(C-4) | 장기 계절근로(E-8) |
|---|---|---|
| 체류·근무기간 | 90일 이하 | 2019년 시행령 개정 당시 최대 5개월, 현재 최대 8개월 |
| 해외공관 사증 수수료 예시(주세부 분관) | 2,000페소 | 3,000페소 |
| 범죄경력 증명서 | 주세부 분관에서는 E-8 신청자만 제출 | 제출 대상 |
| 정책 방향 | 2024년 개선안은 체류자격을 E-8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 발표 | 단일 자격으로 운영하는 방향 |
수수료와 범죄경력 증명서 요건은 특정 공관의 안내이므로 국가나 공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에 넣은 것은 C-4와 E-8이 서류 단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는 C-4-1과 E-8-2 두 자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4-1~4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거나 여전히 기본 유형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개선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발급 자격은 개정 반영 시점과 지자체 모집 공고에 맞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국 절차에서는 어디서 유형이 갈리나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모집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 배정 심의를 통해 인원이 확정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됩니다.
- 외국인 본인이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습니다.
- 입국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주세부 분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번호와 발급일자를 적은 신청서, 여권 원본과 사진, 6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진단서(에이즈·매독·마약 검사 포함)가 필요합니다. 결핵 검사는 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성실 근로자로서 고용주와 지자체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입국하면 일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범위는 공관별로 달라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대조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체류기간이 관건인 사람이라면 3개월 이내로 끝나는 농번기 작업이냐, 8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작기냐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일을 넘기는 작업 일정에서는 C-4-1~4로 시작하더라도 그 기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E-8 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시행규칙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도별 지자체 공고에서 어떤 자격으로 초청하는지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에서는 친족 범위와 인원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2촌 이내라는 범위를 충족해도 초청 인원 상한을 넘으면 배정이 제한되고, 반대로 인원 여유가 있어도 친족 관계 증빙이 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맞추어서는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경로의 특징입니다.
공공형에서는 배치되는 농가의 작업과 유통센터 업무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별·포장 같은 업무가 30% 안에 들어가는지는 계약서상 업무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 배분으로 나타나므로, 농작업 중심이라는 제도의 전제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