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1~4는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에 해당하는 세부 유형이고, C-4-5는 계절근로를 제외한 단기 취업활동에 쓰는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체류기간은 90일 이하로 운영됩니다.

같은 C-4라도 어떤 일을 하러 오는지, 누가 초청하는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C-4 안에서 두 유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C-4-1~4는 계절근로, C-4-5는 계절근로 외의 단기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구분C-4-1~4C-4-5
성격농어업 계절근로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주된 활동파종·수확 등 농어번기 일손 지원단기 파견, 기계 설치·유지보수, 공연, 모델 활동, 경연·경기 참가, 강의·연구 등
체류기간90일 이하90일 이하
초청·선정 구조지자체 협약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안에서 선정국내 기관·업체가 계약이나 초청 목적에 따라 개별 초청
서류의 중심사증발급인정서 번호, 건강·결핵 관련 서류 등초청장, 계약서, 신원보증서, 활동별 증빙 서류

C-4-1~4 계절근로는 어떤 제도인가요?

계절근로는 파종기나 수확기처럼 일손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지자체와 계절근로 협약을 맺은 외국 지자체의 주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친척 등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9년 12월에 장기 계절근로(E-8)가 새로 생기기 전까지는 90일 이하 단기취업(C-4)이 계절근로의 주된 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90일 이하 근무는 C-4, 5개월 근무는 E-8로 나뉘어 운영됐고, 지자체가 농어가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근로 사증은 C-4와 E-8 모두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은 사증발급인정서의 번호와 발급일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관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절차를 먼저 거친 뒤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구조입니다.

C-4-5는 어떤 활동에 쓰이나요?

C-4-5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 기관이나 업체와의 계약 또는 초청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계약에 따른 단기 파견
  • 기계 설치·수리·감독·유지보수 등 기술지원
  • 일시 흥행, 공연
  • 광고·패션모델 활동
  • 운동경기, 가요·음악 경연 등 참가
  • 영어캠프 회화지도
  •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활동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내 초청 기관의 초청장이나 계약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초청 기관이 작성하는 신원보증서입니다. 초청 기관이 계약 상대방인 동시에 외국인의 체류 책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농어촌 현장에 가더라도 계절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구분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입니다. 농어가에서 파종·수확·양식 같은 작업 인력으로 일하는 경우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영역이고, 같은 농장에 수입 농기계를 설치하러 온 해외 업체 기술자는 기계 설치·유지보수 기술지원으로 C-4-5 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C-4-5라고 해서 어떤 일이든 90일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단기취업(C-4) 대상이 아닙니다. 활동명이 파견이나 기술지원이어도 실제 업무가 단순 작업 인력 투입에 가깝다면 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정부는 2024년 11월에 계절근로를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E-8 하나로 운영하고, E-8의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고,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고용기간도 최대 8개월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친척 범위도 2025년에 인원이, 2026년에 촌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C-4-1~4를 근거로 90일 이하 계절근로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그 유형이 현재 운영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4-1~4의 현재 발급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변화는 C-4-5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절근로가 E-8 중심으로 정리되더라도 기술 파견, 공연, 모델, 강의처럼 계절근로가 아닌 90일 이하 취업활동은 C-4-5의 활동 범위로 남습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차이를 볼 때는 체류기간이 같다는 점보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90일을 넘겨야 하는 일정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C-4는 두 유형 모두 90일 이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농어촌 일손 지원이 90일을 넘길 예정이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E-8 계절근로 쪽 일정과 비교하게 됩니다. 기술지원이나 연구처럼 C-4-5 성격의 활동이 90일을 넘길 예정이라면 단기취업 범위 자체를 벗어나므로 활동 내용에 맞는 다른 취업 체류자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실제로 애매해지는 경우는 활동이 두 성격에 걸쳐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선별·포장 공정에 설비를 설치한 뒤 운영 인력까지 함께 들어오는 경우, 설비 기술지원은 C-4-5이지만 작업 인력 투입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대상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의 대가를 누가 지급하는지, 초청 주체가 지자체인지 개별 기업인지를 나누어 보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분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