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5는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영어캠프 회화지도, 공연·광고·패션모델·경기 활동, 대학 등의 강의·연구를 하고 그 대가로 보수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을 받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단기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체류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C-4-5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활동의 성격과 대가를 받는지 여부가 C-3(단기방문)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C-4-5에 해당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공연, 모델 활동, 서비스 제공, 강의·강연·연구 활동 등을 하는 경우는 C-4 단기취업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C-4-5는 계절근로(C-4-1~4)와 달리 사람과 활동의 유형이 다양하며, 대상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유형 | 대상 조건 | 주요 제출서류 |
|---|---|---|
| 국내 파견 근무자 | 국내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 | 고용계약서,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 영어캠프 등 회화지도 | 90일 이하 기간 동안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사람 | 학위 관련 서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고용계약서, 캠프 운영 관련 서류 |
| 공연·광고·패션모델·경기 | 공연, 광고·패션모델, 운동경기 등에 취업 활동으로 참가하는 사람 | 신원보증서, 공연의 경우 공연추천서 |
| 대학 등의 강의·연구 |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연구를 하면서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생기는 사람 | 초청장 또는 계약 관련 서류, 학위 관련 서류 |
서류는 활동 유형과 신청하는 공관,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공관에서는 거주 증빙이나 미국 체류 자격 사본처럼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는 서류도 요구하므로, 위 표는 대표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90일 이하로 일하면 모두 C-4-5가 되나요?
기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이 회의, 시장조사, 계약 협의처럼 수익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C-3 범위에서 논의되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C-4-5 신청 대상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단기간 수익활동을 하려면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국적이나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가 이 구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범위는 C-4-5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C-3과의 세부 경계는 별도 글에서 더 다루므로, 여기서는 대가 수령 여부가 가장 먼저 갈린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파견된 기술자나 직원은 어떤 경우에 포함되나요?
파견자의 조건은 국내 공·사기관에서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명칭이 체재비이든 수당이든, 실질이 근무에 대한 보수 성격이면 이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서류도 고용계약서와 함께 파견명령서나 출장명령서를 요구하므로, 누가 어떤 지시로 어떤 업무를 위해 보냈는지가 문서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계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같은 기술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준비 자료는 이 시리즈의 기술자 파견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영어캠프 강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영어캠프 등의 회화지도는 90일 이하의 활동이 대상입니다. 다른 유형과 달리 강사 개인의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가 비중 있게 요구되는데, 학위 관련 검증서류와 아포스티유를 받은 범죄경력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캠프 운영기관 쪽에서도 교육기관 설립서류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운영일정표가 필요합니다.
강사 본인의 서류만 갖추어서는 충분하지 않고, 행사를 여는 기관이 적법한 교육 운영 주체인지도 함께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연자나 모델, 경기 참가자는 모두 C-4-5인가요?
공연, 광고·패션모델, 운동경기 등은 취업 활동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C-4-5 유형에 해당합니다. 공연 활동에는 공연추천서와 신원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델 활동이나 경기 참가의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신청 공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애매해지는 부분은 무대에 서는 사람이 모두 같은 자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연료나 수당을 받는 공연과 보수 없이 교류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성격이 달라서, 대가 유무가 체류자격을 나누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의나 연구를 하면 무보수여도 C-4-5가 되나요?
90일 이하 단기간의 강의·연구로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생기는 경우는 C-4-5에 해당하고, 별도 보수 없이 왕복항공권이나 숙식 같은 편의만 제공받는 경우는 단기방문(C-3)에 해당합니다. 기준선이 '보수 지급 여부'가 아니라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항공권과 숙식 제공만 있는 교류 성격의 강연: C-3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강연료나 연구 대가가 생기는 경우: C-4-5 대상
두 경우 사이에 있는 사례, 예컨대 일정한 금액의 사례비가 체재비 실비인지 강연의 대가인지 불분명한 때는 지급 명목보다 금액의 성격과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계는 강의·강연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체류 기간과 신청 과정에서 미리 알아둘 점이 있나요?
C-4의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활동이 90일을 넘어서 이어져야 한다면 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은 체류기간 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필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 방식이나 서류 제출 경로는 신청하는 공관과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대가가 해외에서 지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설명한 기준은 대체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을 얻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 본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파견자처럼 대가의 지급 주체가 국내 기관이 아닌 경우의 적용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활동 장소,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 국내 기관과의 계약 관계, 대가의 성격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는 해외에서 나가지만 국내 현장에서 고객사 요청에 따라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주체와 업무 수행 장소 중 무엇을 중심으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외 본사 직원 파견은 별도 글에서 이 쟁점을 이어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