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단기취업)는 90일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 즉 공연·모델·강의·연구·기술지도 같은 유급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C-3(단기방문)은 시장조사·상담·계약 같은 상용 목적이나 관광·행사 참가 등을 위한 자격이며, 한국 측에서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C-3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C-4 비자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C-4는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입니다.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이 이 자격의 특징이지만, 짧다고 해서 취업활동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기관과 고용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면 기간이 며칠이든 취업활동으로 봅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C-4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짧은 기간 일손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C-4 초청이 성립하지 않고, 공연·강의·기술지도처럼 그 활동 자체에 전문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청 서류에도 고용계약서나 용역계약서, 정부기관 추천서 또는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C-3 비자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C-3은 단기방문 자격입니다. 관광, 친지 방문, 친선경기나 행사·회의 참가, 인도적 사유의 입국과 함께 상용활동이 포함되고, 상용활동의 대표적인 세부 유형이 C-3-4(일반상용)입니다. 활동범위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이 포함됩니다. 1회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들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문’이라는 전제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C-3-4는 신청인이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C-4와 C-3은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두 자격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관마다 다를 수 있어 대표적인 항목만 적었습니다.
| 구분 | C-4 단기취업 | C-3 단기방문(C-3-4 일반상용 기준) |
|---|---|---|
| 활동의 성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취업활동 |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 비영리 방문 성격의 상용활동 |
| 한국 측 보수 | 고용·용역계약 등에 따라 보수를 받는 활동이 전제 |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 |
| 대표 활동 예 | 공연, 모델 촬영,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계약에 따른 설치·용역 | 거래 협의, 계약 체결, 기계의 검수·운용요령 습득, 회의·행사 참가 |
| 체류기간 | 90일 이내, 실제 부여받은 체류기간 확인 | 최대 90일 |
| 대표 서류 |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용역계약서, 정부기관 추천서 또는 필요성 입증자료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해외 소속 회사 재직증명서, 출장 목적 증빙서류 |
출장인데도 C-4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한국에서 하는 일이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성격이라면 C-4 쪽으로 넘어갑니다. 체재비를 넘지 않는 범위의 보수는 C-3 상용활동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C-4 대상입니다. 즉 금액이 크냐 작으냐보다 그 돈이 체재비 성격인지 일의 대가인지가 기준선입니다.
기계 관련 업무가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사례입니다. 수입한 기계의 검수나 운용요령을 익히러 오는 경우는 C-3-4의 활동범위에 적혀 있습니다. 반면 국내 기관과 설치·감독 등의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국내 기관으로부터 받는 파견은 C-4-5에 해당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계를 다뤄도 배우러 오는지, 용역을 수행하러 오는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4 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C-4 안에는 농어업 계절근로 관련 세부 자격이 따로 있고, 이 글의 주제인 일반 단기취업은 C-4-5에 해당합니다. C-4-5의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기술 등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국내 기관이 추천해 초청하는 경우
- 설치·감독·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파견되어 국내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 일시적 공연, 모델 활동, 운동경기 참가 등으로 체재비를 웃도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보수 조건이 계약서나 초청장에 적힌 영리 목적의 초청
계절근로자에게는 구비서류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일반 단기취업과 같은 서류 목록으로 준비하면 맞지 않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C-4와 C-3 모두 단기체류 자격이라 사증으로 부여되는 기간이 90일 안팎입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짜는 실제 발급된 사증과 입국 후 부여되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입국한 뒤 더 머물러야 하는 경우를 위해 C-1, C-3, C-4 자격에는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만료 1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90일을 넘겨 일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단기취업 자격으로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증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C-4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내 초청 기관은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고, 계약서나 필요성 입증자료가 신청인 쪽 서류와 함께 제출됩니다. 국내 초청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며, 이때 첨부서류는 체류자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을 나누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경계가 흐려지는 곳은 한 번의 방문에 여러 성격의 활동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오전에는 거래 상담과 계약 협의를 하고, 오후에는 납품 설비의 현장 설치를 직접 수행하는 일정이 그런 예입니다. 앞의 활동은 C-3-4에 가깝고 뒤의 활동은 용역 수행에 가까워서, 일정 전체를 어느 쪽으로 볼지는 활동의 비중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수의 출처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C-3-4는 한국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파견자의 자격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 적용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독자가 자기 상황에서 먼저 나눠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하는 일이 방문·협의에 그치는지 노무나 기술의 제공인지, 한국 측이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그리고 체류가 90일 안에서 끝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에 따라 C-3-4로 충분한 출장인지, C-4-5 초청이 필요한 일정인지가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