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이 90일 이하로 국내에서 광고 촬영이나 패션쇼에 출연하고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는다면, 보통 C-4-5(단기취업) 사증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체류가 90일을 넘거나 국내 활동이 장기 계약 형태라면 E-6(예술흥행) 쪽으로 넘어가고, 서류 구성도 달라집니다.

출연료가 있으면 왜 C-4-5로 보나

C-4-5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공연, 광고·패션모델 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대회 참가라도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웃도는 보수나 수당을 받기로 했다면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모델 활동에서도 기준은 촬영을 한다는 사실보다 활동의 대가로 어떤 돈이 오가는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출연료가 체재비 수준을 넘는지, 계약서에 보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사증 종류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체재비를 넘는 보수의 기준을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90일 이하와 90일 초과, 무엇이 달라지나

광고·패션모델 활동으로 90일 이하 체류하면 단기 사증(C-4), 90일을 넘으면 E-6 장기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E-6 예술흥행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분C-4-5 단기취업E-6 예술흥행
체류 예정 기간90일 이하90일을 넘는 장기 활동
대표 활동단기 광고 촬영, 패션쇼 출연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신청 경로재외공관 사증 신청사증발급인정서 절차
체류 연장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별도 기준에 따름

촬영 일정이 처음엔 2주였다가 캠페인 확대로 몇 달로 늘어나는 경우처럼, 계획이 바뀔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처음부터 예상 체류기간을 계약서와 국내활동계획서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C-4-5는 연장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모델을 초청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곳인가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가 초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일 것(개인사업자는 제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일 것
  • 최근 3년 안에 5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을 것
  •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개월 이상 5인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 업체 연혁이 5년 이상일 것(신생 업체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5년 경력 필요)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계열일 것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광고주나 제작사가 직접 모델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를 광고건별로 제출하고, 광고주가 작성한 사용 개요를 함께 내야 합니다. 즉 초청 주체가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인지에 따라, 서류의 무게가 계약서와 광고 사용 내용 쪽으로 옮겨 갑니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관마다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주요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실제 신청 공관의 최신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서류
신청인 기본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초청 업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서류,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계약·활동고용계약서(국문·영문),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계약서(광고건별), 국내활동계획서
초청 사유초청장 또는 초청사유서 원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한지는 신청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0일부터 고용추천서 없이 단기취업 사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제출 요건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모델 활동에서는 계약서가 사실상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 계약내용(광고의 범위)
  • 대금 지불 방법
  •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출연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금 지불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장소와 시기, 통화 등 세부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되, 공관이 요구하는 내용이 서류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광고의 범위와 저작권 조항도 단순한 형식 요건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촬영 일정과 광고 사용 범위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면, 국내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계약서만으로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모델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공관에 따라 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합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수이거나 초청장에 보호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공관도 있습니다. 미성년 모델을 초청할 때는 동반 여부와 동의서, 초청장의 기재 항목이 모두 서로 맞아야 합니다.

사증을 받은 뒤 입국과 체류는 어떻게 되나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C-4-5 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단수 사증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사증이 효력을 잃고, 입국하면 최대 90일의 체류가 인정됩니다. 체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접수 완료 후 처리에 대략 12~15영업일이 걸립니다. 이는 해당 공관 기준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입증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재비 이하의 대가만 받는 활동은 어떻게 보나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C-4-5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반대편, 즉 실비 수준의 체재비만 받는 활동을 어떤 자격으로 분류할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이 홍보 목적인지, 계약상 대가가 무엇인지, 광고에 실제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