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계를 설치·수리·감독·유지보수하고 그 대가로 보수나 용역계약이 걸려 있다면, 90일 이하 기간에 한해 단기취업(C-4-5) 사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관별 제출서류와 세부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 파견이 C-4-5에 해당하나요?

C-4-5는 90일 이하의 단기 활동에 부여되는 사증입니다. 일시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파견과 기계류 기술지원이 대상이며, 기술지원에는 수리·설치·감독·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기계 설치나 유지보수 때문에 입국하는 기술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는 활동 성격에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거래처를 만나는 활동이 아니라, 국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나 작업 감독을 하고 그 일이 계약상 대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C-4-5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수가 한국 업체에서 지급되는지, 해외 본사에서 지급되는지에 따른 적용 자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수리·감독·유지보수는 각각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업무 유형별 현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현장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업무 유형현장 예시계약서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
설치수입 설비의 조립, 배치, 시운전 조정설비 도입 계약에 설치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수리고장 난 설비의 원인 진단과 부품 교체수리 대상 설비와 작업 범위
감독국내 작업자의 설치 공정을 지도·확인직접 작업인지 감독만 하는지, 일정과 인원
유지보수정기 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성능 보정점검 주기와 방문 일정

직접 작업과 감독은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기계류 기술지원에 포함됩니다. 작업 범위를 구분해 적어 두면 초청 목적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C-3(단기방문)으로 들어와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C-3과의 경계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대학 간 학술교류처럼 별도의 보수 없이 왕복항공권과 숙식 같은 편의만 제공받는 경우는 C-3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학술교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설비 설치나 수리 같은 현장 작업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술자가 같은 나라에서 오더라도 활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 납품 전 사전 협의, 거래 상담, 회의 참석이라면 C-3 쪽 활동이고, 설치 작업이나 수리를 수행한다면 C-4-5 쪽 활동입니다. 한 번의 방문에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에는 출장 목적 중 작업이 포함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구분은 C-3와 C-4 차이를 다룬 글에서도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90일이라는 기준은 일정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C-4-5는 90일 이하의 일시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설치 작업 기간이 이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C-4-5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초청 전 공정표를 기준으로 기간을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설비 프로젝트에서는 설치, 시운전, 안정화, 초기 A/S 대응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가 하나의 계약 안에서 길게 이어진다면 입국 시점에 정한 기간 안에 끝나는 업무인지, 아니면 사실상 상주에 가까운 업무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입국하는 경우의 체류기간 판단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분할을 전제로 하신다면 관할 공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90일을 넘겨 일해야 하는 경우의 체류자격은 별도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는 공관마다 세부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와 여권, 사진, 수수료(공관별 금액 상이)
  • 보수나 수당 내용이 드러나는 계약서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고용계약서 외에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같은 형태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주홍콩 총영사관이 안내하는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양식. 이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공관의 안내 첨부파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계 설치 건에서는 고용계약서보다 설비 구매계약서나 사업수주계약서가 핵심 계약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설치·시운전·기술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기술자가 왜 국내에서 일해야 하는지 설명됩니다. 구매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별도 용역계약이나 부속 합의서 형태로 보완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관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 기준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의 공통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90일 이하 단기사증은 결핵 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관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공관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계약 구조에서 어떤 점이 갈리나요?

같은 기술자 파견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서류에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1. 해외 제조사가 한국 고객사에 설비를 납품하고, 설치까지 제조사가 맡는 구조: 구매계약서에 설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활동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2. 한국 업체가 설비를 수입한 뒤 해외 기술자에게 설치를 별도 위탁하는 구조: 위탁 용역계약서가 주된 근거가 되며, 보수 지급 주체와 금액이 계약서에 나타납니다.
  3. 기존 설치 설비의 정기 점검이나 고장 대응을 위해 방문하는 구조: 유지보수 계약에 방문 주기와 작업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세 구조 모두 입국 목적은 같지만, 보수의 출처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게 드러납니다. 계약서상 한국 초청업체와 해외 파견 기술자의 소속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계약이 기술자의 입국 근거인지 서류만 봐도 이어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나 국적에서 미리 걸리는 부분은 없나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나 복수국적자가 국적 관련 절차를 마쳐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상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한국 사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계 기술자를 파견하는 업체라면 신청 전에 국적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대상인지 여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운전과 A/S 대응에서 업무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설비 설치 계약에서 가장 경계가 흐려지는 부분은 설치 이후 단계입니다. 설치 직후 시운전까지는 설치 용역의 일부로 설명되기 쉽지만, 생산 라인이 가동된 후 이어지는 상시 대응이나 운영 지원은 같은 방문에서 이어져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초청 목적이 설치인지 운영 지원인지에 따라 계약서와 일정표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설치 및 유지보수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번 입국에서 수행할 작업과 기간을 별도 문서로 좁혀 두는 것이 초청 목적을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실제 적용은 신청하는 공관이나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