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하 강의·강연에서 체류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강연의 공익성이나 시간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통상의 체재비를 넘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이라면 C-4-5(단기취업), 별도 보수 없이 왕복항공권이나 숙식 같은 편의만 제공받는다면 C-3(단기방문)에 해당합니다.
C-4-5는 국내 기관의 초청이 전제이고, 입국 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료 강연과 무보수 강연은 이렇게 나뉩니다
90일 이내로 강의·강연·연구 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따르는 경우는 C-4 단기취업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C-4-5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편에는 C-3이 있습니다.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왕복항공권, 숙식 제공 등 편의만 받는 경우는 C-3 단기방문에 해당합니다. 무보수 활동은 C-3 사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C-4-5 단기취업 | C-3 단기방문 |
|---|---|---|
| 보수 구조 | 강연료·사례금 등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 | 별도 보수 없이 항공권·숙식 등 편의만 제공 |
| 초청 형태 |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연료가 적힌 초청장 | 보수가 없는 학술 교류 성격 |
| 체류 한도 | 90일 이하 | 신청 공관에서 별도 확인 필요 |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이 있어야 C-4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항공권과 숙식처럼 강연을 위해 체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정도는 편의 제공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몇 만 원부터 유료 강연으로 보는지 일률적인 금액 하한선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이나 계약서에 강연료·사례금이 금액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항공권·숙박·식비 같은 실비 제공만 적혀 있는지가 실제로 신청 자격을 나누는 단서가 됩니다.
C-4-5 강연 비자는 누가 신청하나요?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학 교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기간 국내 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따라 국내 공·사기관 등에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초청 주체는 대학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없는 개별 영리 목적 활동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국내 청중을 모아 유료 강연을 여는 방식으로는 이 사증 경로를 쓰기 어렵고, 국내 초청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는 서류
재외공관마다 세부 목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강의·강연 활동의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연료 등 수익금액이 적힌 초청장
-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 초청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의 핵심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나 초청장입니다. 이 문서가 신청 활동이 유료 강연이라는 점과 초청기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영어캠프 회화 강사처럼 강연·강의와 함께 단기취업에 해당하는 유형은 학위증과 범죄경력회보서, 캠프 일정표 등 추가 서류가 붙으므로 강연 신청과 서류가 다릅니다.
입국 후에는 연장도, 자격 변경도 어렵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증은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매해지는 경우
보수 유무는 계약서 문구만 보면 정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는 없고 항공권과 호텔만 제공하는 행사는 C-3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사에서 교통비·식비 명목의 정액 지급이 더해지면, 그 금액이 실비를 넘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를 편의 제공으로 볼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연이 해외 본사나 해외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지고 급여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 주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른 적용 자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이 90일을 넘는 강의는 C-4-5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때는 강의 기간과 활동 내용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을 처음부터 따져야 하며, 입국 후 C-4에서 바꾸는 방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