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연주자·연예인이 국내에서 9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이 따르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5) 사증이 기본 경로가 됩니다. 공연법이 적용되는 공연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먼저 필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초청 공연처럼 추천 제외 대상이면 추천서가 면제됩니다.
공연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국내에서 장기간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구조라면 C-4가 아니라 예술흥행(E-6) 쪽으로 넘어갑니다.
C-4-5 공연 비자는 어떤 활동을 대상으로 하나요?
C-4는 단기간의 수익이 따르는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이며, 단기 공연·모델·연예활동이 포함됩니다. 임시 공연, 광고·패션 활동, 강의·강연, 연구 등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C-4-5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자주 만나는 경계는 C-4-5와 E-6입니다. 두 자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C-4-5(단기취업) | E-6(예술흥행) |
|---|---|---|
| 활동 성격 | 단기간의 공연·모델·연예활동 | 수익이 따르는 연예·연주·연극·운동경기 등 예술흥행 활동 |
| 활동 기간 | 90일 이내 | 91일 이상 활동하는 경우 검토 |
| 체류기간 부여 | 90일 이내로 제한 | 공연추천기간·고용추천기간·근로계약기간 등을 참고해 부여 |
E-6은 별도 주제로 다루는 만큼, 여기서는 활동 기간이 90일을 넘는지가 첫 번째 분기점이라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공연추천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공연추천서는 공연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이 추천서를 C-4 공연 신청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공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법상 등록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유원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퍼레이드·쇼·뮤지컬처럼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
- 호텔·유흥업소 등 관광진흥법상 시설에서 하는 공연·연예활동(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신청 공관에서 확인)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하는 공연, 종교의식·친목·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공익법인이 초청하는 공연은 추천 제외 대상입니다. 같은 가수가 같은 곡을 부르더라도 민간 기획사가 잡은 유료 공연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행사인지에 따라 추천서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공연 장소가 호텔이나 업소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호텔·유흥업소 공연의 추천 가능 여부와 추천서 제출 요건은 신청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 미8군 영내클럽과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등을 제외하면 공연추천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호텔·유흥업소 등 관광진흥법 시설의 공연·연예활동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 서비스는 공연추천을 일반공연(클래식·연극·무용)과 관광업소공연(가요·곡예)으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가수 공연이라면 공연장의 종류가 추천 유형과 제출서류를 동시에 좌우하므로, 행사 장소가 공연장·유원시설·관광업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초청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하려는 공관의 최신 안내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안내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연추천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공연추천은 국내 공연기획사가 외국인 공연단을 초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 유형(일반공연 또는 관광업소공연)을 정하고 온라인으로 신규추천을 신청합니다.
- 공연개요, 계약서 사본, 공연 프로필 등을 제출합니다. 관광업소공연이면 공연 사진, 여권 사본, 출연자 명단이 추가됩니다.
- 위원회가 추천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신규추천 10일, 변경추천 5일입니다.
- 발급된 공연추천서를 사증 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추천 확인은 주 단위로 진행되고 접수 마감 요일이 조정된 사례도 있으므로, 공연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을 때는 위원회의 현재 공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증 심사 기간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사증 신청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요 공연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마다 일부 서류명이 다르고, 초청 방식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초청장 등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수수료
- 공연추천서(추천 대상 공연인 경우)
- 연예활동계획서 또는 공연 일정표
- 고용계약서 등 공연 조건을 보여주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서류 사이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허위 서류나 미신고 공연에는 공연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추천서에 적힌 일시·장소·인원·프로그램이 계약서와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어긋나면 그 자체로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건만 대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연 비자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활동 기간입니다. 공연 자체는 이틀이라도 리허설, 사전 홍보, 후속 일정을 합쳐 국내 활동이 90일을 넘기면 C-4-5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초청 주체입니다. 같은 공연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초청하면 추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민간 기획사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후원만 하는 구조라면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청장과 계약서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는 공연 장소의 성격입니다. 같은 가요 공연이라도 등록 공연장인지, 호텔·유흥업소 같은 관광업소인지에 따라 추천 유형과 추천 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사가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에는 장소별로 이 구분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