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기관에 초청되어 보수가 따르는 연구나 기술지도 활동을 90일 이하로 하는 경우 C-4-5(단기취업) 사증이 문제 됩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보수가 없는 학술 교류라면 C-3 또는 K-ETA 영역으로 넘어가고, 90일을 넘기면 장기 취업 자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C-4-5의 연구·기술지도에 해당하나요

C-4-5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구활동도 공연, 광고·패션 활동, 강의·강연과 함께 C-4의 활동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구활동 유형은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로, 대학교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합니다. 기술지도는 IT 등 특정 분야 근무나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파견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있는지에 따라 사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C-4-5의 출발점은 활동의 이름이 아니라 수익이 따르는지 여부입니다. 수익이 없는 경우 단기방문(C-3) 또는 K-ET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정부·대학·정부출연기관의 학술·공익 목적 초청도 K-ETA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는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나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C-4-5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황적용 자격과 확인할 사항
국내 기관이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단기 연구·기술지도C-4-5 사증 신청 대상
보수 없이 학회 참석, 공동연구 협의, 자료 교환을 하는 경우C-3 또는 K-ETA 대상
정부·대학·정부출연기관이 학술·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공관에 따라 K-ETA 대상이 될 수 있음
90일을 넘겨 연구·기술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E-3, E-4, E-6, E-7 등 장기 자격을 별도로 검토

표의 세 번째 행처럼 기관 성격에 따른 적용 요건은 신청 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 기관이 공공성격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수 유무 판단이 생략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90일 이하라는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고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일정이 현장 사정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C-4-5로 진행할지, 장기 자격을 준비할지를 입국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입국한 뒤 일정이 늘었다고 해서 C-4-5에서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열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변경 가능성은 별도 글에서 다루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입국 전 설계의 문제로만 짚습니다.

초청하는 국내 기관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C-4-5는 국내 기관의 초청이 전제입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초청자가 없는 개인의 영리 목적 활동에 대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측 초청장(초청 사유 포함)과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과 사본, 규격 사진(3.5×4.5cm)
  • 고용계약서 또는 수익금액이 적힌 초청장(연구·강의 유형 기준)
  •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재직증명서(토론토 총영사관 신청 시)
  • 초청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관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문(요코하마 총영사관 신청 시),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직무경력서·자격증 등

서류 목록은 공관마다 다르고, 거주국 체류 증빙이나 격리동의서 같은 지역별 항목이 붙기도 합니다. 신청인이 사증을 접수할 공관의 최신 게시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구·기술지도를 입증하는 서류에서 어떤 부분이 갈리나요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초청장만 내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어서, 초청장에 활동 내용과 기간만 적고 보수 조건은 빼는 방식은 이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 없는 공동연구를 C-4-5로 신청하면 수익이 따르는 계약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구 성격의 초청에서는 활동명이 같아도 계약에 보수 조항이 있는지, 그 보수를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C-3 계열과 C-4-5가 갈립니다.

기술지도는 활동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 설치·유지보수처럼 용역제공계약 형태인지, 교육·자문 형태인지에 따라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기술자 파견을 다루는 별도 글과 함께 보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의 국적과 이력에서 따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나 복수국적자가 국적 관련 절차를 먼저 마쳐야 사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2008년 이전 국적 상실자가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기술 분야에서 재외동포나 귀화 전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활동 자격보다 이 단계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