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5 비자는 개별 신청 내용에 따라 심사되지만, 대상 활동의 범위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청 내용이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청 단계에서는 대상·제외 기준과 신청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의 승인이나 거절을 예측하는 글은 아닙니다.
어긋나기 쉬운 기준을 한눈에 보면
C-4-5는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대상 활동으로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기계 설치·보수 같은 용역계약 파견, 체재비를 넘는 보수를 받는 경연·경기 참가, 작품 판매 수익이 있는 전시회 참가, 유료 강의·강연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기준과 초청 내용이 어긋날 때 적용되는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 초청 내용의 특징 | C-4-5 기준과의 관계 | 적용 경로 |
|---|---|---|
| 보수 없이 체재 편의만 제공받는 활동 | 수익 목적과 보수 요건에 맞지 않음 | C-3(단기방문) 또는 K-ETA 대상에 해당합니다. |
| 활동이 90일을 넘는 일정 |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함 | 다른 체류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연구·기술지도·일시흥행이 다른 자격의 요건에 해당 | C-4-5 대상에서 제외됨 | E-3, E-4, E-6 등 해당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
| 활동 유형에 맞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음 |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름 | 공연추천서, 고용추천서, 계약서 등 유형별 서류가 요구됩니다. |
| 초청자 없이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 초청 구조가 성립하지 않음 | 초청자 없는 개인 영리활동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보수가 없거나 체재비 수준이면 C-4-5로 보기 어렵습니다
C-4-5와 C-3을 가르는 가장 실무적인 기준은 보수입니다. 체재비를 넘는 보수나 수당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는 C-4-5 대상입니다. 운동경기나 경연에 참가하더라도 상금과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가 없다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학 간 학술교류처럼 별도 보수 없이 숙식 등 편의만 제공받는 경우는 C-3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같은 강연이라도 초청장이나 계약서에 강의료가 명시되면 C-4-5 쪽으로 서류가 구성됩니다. 초청 사유서와 계약서가 서로 다른 성격을 보여 주면, 어느 자격으로 신청한 것인지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90일 안에 끝나지 않는 일정은 처음부터 범위 밖입니다
C-4-5의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설치 공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공연과 촬영 일정이 연달아 잡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간만 90일 이내로 맞추어도 실제 활동 계획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는 활동은 C-4-5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비자는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국 후 일정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 내용이 E-3·E-4·E-6 같은 다른 자격에 걸리는 경우
연구, 기술지도, 공연은 C-4-5에도 나오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장기 체류자격이 있는 활동입니다. 연구(E-3), 기술지도(E-4), 일시흥행(E-6)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C-4-5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이름의 활동이라도 초청 구조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단기간에 보수를 받고 끝나는 일회성 활동인지, 기관에 소속되어 계속 수행하는 활동인지에 따라 어느 쪽 기준으로 서류를 꾸려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기계 설치 감독처럼 용역계약에 따라 90일 이하로 파견되는 경우는 C-4-5에 해당하지만, 같은 인력을 장기간 국내 현장에 배치하는 구조는 이 범위와 다릅니다.
서류가 활동 유형과 맞지 않을 때
C-4-5는 하나의 자격 안에서도 활동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연예: 초청장, 신원보증서,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또는 연예활동계획서, 공연계약서
- 광고·패션모델: 초청장 원본, 신원보증서, 고용계약서, 광고계약서(건별 제출), 사업자등록증
- 강의·강연: 고용계약서 또는 강의료가 적힌 초청장, 학위증, 재직증명서, 초청기관 설립서류
- 파견·용역: 고용계약서, 파견 또는 출장명령서
- 기타 취업활동: 고용계약서와 소관 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공관마다 서류 목록의 세부 항목은 조금씩 다르므로, 위 내용은 대표 사례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활동 유형을 먼저 정한 뒤 그 유형의 서류 묶음을 갖추는 순서입니다. 모델 촬영인데 공연 서류 양식으로 꾸리거나, 기술 파견인데 강의 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면 서류 자체가 자격 선택과 모순됩니다.
초청자 없이 개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개인의 영리 목적 활동에 대해 초청자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C-4-5는 국내 초청기관이나 초청인이 활동 내용과 보수를 책임 있게 밝히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이 기본 서류로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C-4-5 비자 자체의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활동 일정이 발급 후 3개월 안에 시작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입국한 뒤 자격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담받아 보아야 합니다. 변경이 제도상 가능하다는 것과 C-4-5로 들어온 사람이 변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C-4-5 비자는 입국 후 연장이나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청 단계에서 이후 일정이 늘어날 수 있는지, 활동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C-4-5 자체가 맞는 선택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첫 일주일은 무보수 회의, 이후 두 달은 유상 설치 작업처럼 성격이 섞인 일정은 활동별로 C-3과 C-4-5 기준이 나뉘기 때문에, 하나의 초청서류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별 보수 여부와 기간을 각각 정리해 두면 어느 부분이 C-4-5 범위인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