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90일 이하 일하는 C-4-5 비자는 외국인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계약 서류를 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C-4의 기본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사례는 법무부나 해당 공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활동이 C-4 신청 대상인가요?

C-4는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처럼 단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에 쓰는 사증입니다. 국내에서 보수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C-4-5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 노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C-4-5는 기술지원 파견자, 단기취업 활동가, 운동선수·예술가 세 갈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활동 유형부터 정하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재외공관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관마다 예약 방식과 접수 창구는 다르지만, 기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초청기관이 초청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초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외국인에게 전달합니다.
  2.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본인 재직·거주 관련 서류를 더해 서류 묶음을 만듭니다.
  3. 외국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방문 신청에 예약이 필요하고, 일부 주에 한해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수수료를 냅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미국인 기준 45달러이며 사증 발급이 되지 않아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2,000페소로, 국적과 공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5. 공관 심사를 거쳐 발급되면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복수국적자이거나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은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때 국적상실·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맞아도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C-4에서 꼭 받아야 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자나 외국인 본인이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미리 심사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고, 승인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외국인은 이 번호를 재외공관 사증신청서에 적어 신청하며, 인정서는 3개월간 유효하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C-4-5의 기본 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시카고, 요코하마, 마닐라 공관에서 신청할 때도 사증발급인정서나 인정번호는 기본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관과 모든 활동 유형에서 인정서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서 요구 여부는 활동 유형, 국적, 공관의 현행 안내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할 공관의 C-4 구비서류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공관마다 서류 기준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같은 C-4-5를 신청해도 공관에 따라 제출서류와 유효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주요코하마 총영사관주포르투갈 대사관주시카고 총영사관
사업자등록증명 기한6개월 이내최근 3개월활동별 추가서류
사진 규격3.5×4.5cm, 6개월 이내 촬영3.5×4.5cm 표준규격2×2인치 정면 컬러, 6개월 이내
본인 증빙일본 주민표(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재직증명서 등 유형별 서류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내역서 등 거주증명
신청 방식공관 민원 창구에 문의공관에 문의예약 방문, 일부 주는 우편 가능

표의 차이는 공관별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초청기관이 한국에서 발급받아 보내는 서류는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외국인이 신청할 공관을 먼저 정한 뒤 그 공관 기준으로 발급 시점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활동 유형에 따라 더해지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위에 활동 유형별 입증자료가 붙습니다. 유형별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지원 파견: 수입기계 설치·보수,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이 해당합니다. 용역·구매·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합니다.
  • 공연·흥행: 계약서와 함께 목적별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문을 요구합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와 공연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광고·패션모델: 고용계약서나 촬영·패션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납세증명서, 신원보증서, 이력서를 요구하는 공관도 있습니다.
  • 강의·강연 등 기타 영리 초청: 고용계약서 또는 강의료가 적힌 초청장과 학위증·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초청기관 설립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활동 유형을 정할 때 헷갈리는 사례는 계약서에 보수가 적혔는데 활동 내용은 행사 참석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보수 지급 여부가 계약서에 드러나면 공관이 유상 활동으로 보고 C-4-5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활동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90일을 넘거나 성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C-4-5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며, 기술지도 유형은 단수입국, IT 전문가 유형은 복수입국이 가능합니다. 90일을 넘는 일시 흥행이나 광고·패션 활동은 E-6, 90일 이상의 연구·기술지도는 E-3·E-4, 공·사기관 계약에 따른 직업활동은 E-7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학술·공익 목적 초청은 K-ET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연이 유상인지 무보수인지, 초청기관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C-4-5 신청과 K-ETA 경로가 갈립니다. 입국 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맞춰 볼 지점은 어디인가요?

서류가 모두 갖춰져도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초청장에 적은 활동 기간, 계약서의 보수 조건, 파견명령서나 재직증명서의 소속이 같은 사실을 가리켜야 합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고 보수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도 한국 내 활동이 유상 용역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해당 공관에 직접 확인하고 입국 예정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