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단기취업) 사증은 90일을 초과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일을 90일보다 길게 해야 한다면 C-4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 내용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 예를 들어 E-6·E-3·E-4·E-7 등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자격이 맞는지는 기간이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하느냐로 갈립니다. 

C-4의 90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기간인가요?

C-4 단기취업 사증의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다른 유형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90일은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라, 이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이나 계약서에 적힌 용역기간, 공연 일정, 설치 공정이 90일 안에 들어와야 C-4 신청의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는 활동이면 활동별로 어떤 자격이 안내되나요?

C-4-5 영리 목적 단기취업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활동별 해당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C-4-5에서의 활동90일을 초과할 때 해당 자격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활동E-6(예술흥행)
연구활동E-3(연구)
기술지도E-4(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직업활동E-7(특정활동)

이 표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도착지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광고 모델 촬영이 석 달을 넘게 이어지면 E-7이 아니라 E-6 쪽에서 출발하게 되고, 연구 성격의 활동이면 E-3 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계 설치·유지보수나 강의는 표의 어디에 해당하나요?

C-4-5에는 기계 설치·보수, 산업설비 감독 같은 용역 계약자와 강의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강연·강의 초청자도 포함됩니다. 이 두 유형이 90일을 넘을 때 필요한 자격은 업무 내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보수 업무는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직업활동이라는 점에서 E-7 쪽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치·보수 업무가 E-7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강연도 적용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강의의 성격이 연구인지 기술지도인지 일반 계약 활동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길지만 체류는 90일씩 나누면 되지 않나요?

C-4-5 사증은 복수입국이 가능한 경우와 단수입국만 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는 입국 횟수에 관한 구분이므로, 계약 전체 기간이 90일을 넘는 일을 여러 번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초청장과 계약서에는 보통 업무 내용과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계약 자체가 6개월이고 입국 일정만 90일씩 끊어 놓은 구조라면, 서류상으로는 C-4가 아니라 장기 활동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가 실제로 끝나는 시점이 90일 안에 있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면 C-4의 범위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격이 바뀌면 신청 절차와 서류도 달라지나요?

C-4-5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공통 서류로 여권, 사진, 사증발급신청서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가 붙고, 고도기술 분야처럼 해당되는 경우 소관부처의 고용추천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한 자격으로 바뀌면 이 서류 묶음이 그대로 재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격마다 초청하는 쪽의 요건과 제출서류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재외공관이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문서로, 국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상은 D-1부터 H-2까지의 특정 체류자격으로, C-4는 이 범위 밖에 있고 E 계열 자격은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인정서 대상인지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전에 기간을 잘못 잡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C-4 사증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활동이 길어질 가능성이 입국 전부터 있었다면 처음부터 기간과 활동 종류에 맞는 자격으로 초청하는 편이 맞습니다. 일단 C-4로 들어온 뒤 늘리는 방식은 사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입국 후 연장이나 변경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체계에서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지정된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를 넘어 일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뿐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자격의 활동 범위에 맞는지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내 일정은 C-4 범위인지, 다른 자격 범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음 네 가지를 차례로 대입해 보면 자신의 일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드러납니다.

  1. 초청장과 계약서에 적힌 업무가 끝나는 시점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있는지 봅니다.
  2. 업무가 흥행·모델, 연구, 기술지도, 일반 계약 직업활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3. 기간이 90일을 넘거나 경계에 걸리면 위 표의 자격 중 활동과 맞는 쪽을 기준으로 초청 구조를 다시 짭니다.
  4. 설치·보수나 강의처럼 적용 자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유형은 업무의 실제 내용으로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단순히 "석 달 넘으니 E-7"처럼 기간만으로 자격을 고르면 활동 성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동 성격이 분명한데 기간만 90일에 못 미친다면 C-4 안에서 끝나는 일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과 활동 종류, 두 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