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업무 협의, 상담, 계약 체결처럼 상용 목적의 단기 방문은 C-3(단기방문) 범위이고,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은 C-4(단기취업) 범위입니다.

출장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체류기간 90일 이하라는 틀은 비슷하므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지입니다.

C-3와 C-4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모든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C-4는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따라 국내 기관 등의 초청을 받아 단기간 활동하는 경우를 위한 자격입니다. 두 자격 모두 한 번에 부여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기 때문에 체류기간만 보면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의 출발점은 활동의 성격입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계약을 맺는 활동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 주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활동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구분C-3(단기방문)C-4(단기취업)
활동의 성격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행사·회의 참가 등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따른 단기 취업활동
보수 관련영리 목적 불가. 체재비를 넘지 않는 수준의 보수는 C-3에 포함됨노무·기술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있는 활동
체류기간1회 최대 90일90일 이하
대표 사례해외 바이어의 계약 협의, 시장조사, 박람회·회의 참석산업설비 감독, 기계 설치·보수 용역, 공연, 모델 촬영, 유료 강의

회의·계약·시장조사는 어디까지 C-3로 볼 수 있나요?

C-3 중 일반상용(C-3-4)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업체 직원이 국내 거래처와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정이라면 전형적인 C-3 활동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도 C-3 활동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때 한국 쪽 회사가 항공료나 숙박비를 부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취업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체재비를 넘는지,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기계 설치·검수 출장은 왜 C-3와 C-4 양쪽에 나오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C-3-4에는 수출입 기계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 습득이 포함되어 있고, C-4-5에는 기계 설치·보수나 산업설비 감독 같은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이 포함됩니다. 같은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활동 목적과 대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수의 유무입니다. 일정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대상이 아니며, C-4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설치 현장이라도 구매한 기계의 인수 검사나 운용 방법 습득이 목적이면 C-3 쪽에, 용역 계약에 따라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C-4 쪽에 가깝습니다.

출장비나 체재비를 받으면 취업으로 보나요?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C-3에 포함되지만,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는 C-4 대상입니다. 항공권, 숙박, 식비, 교통비처럼 체류에 드는 실비를 지원받는 것과 일한 시간이나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명칭보다 금액의 구조가 쟁점이 됩니다. 일당·수당·용역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나 체재비 수준을 넘는 금액이 근로 제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체재비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항목이 실비 정산 형태이고 업무 수행의 대가가 별도로 없다면 C-3 범위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C-4는 어떤 활동에 쓰이나요?

C-4-5(영리 목적 단기취업)의 활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고급기술 분야(IT, 전자상거래, 생물산업, 나노기술 등) 종사자로서 고용추천이 필요한 경우
  • 기계 설치·보수, 조선, 산업설비 감독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일시 흥행, 광고·패션모델, 운동경기 참가, 공연 등의 활동
  • 그 밖에 영리 목적으로 초청되는 경우(강의료 수익이 따르는 강의 등)

C-3로는 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서류도 달라집니다. C-4-5는 고용계약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명 등이 필수서류이므로, 국내 초청 기관이 어떤 계약으로 어떤 일을 맡기는지가 서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C-3로 입국한 뒤 C-4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 해당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상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변경을 전제로 C-3로 들어오는 계획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 전에 활동 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자격으로 들어오는 편이 구조상 맞습니다.

사증이 필요 없는 국가라면 C-3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나요?

무사증 입국이나 K-ETA 허가는 입국 절차의 차이일 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따르지 않는 활동은 C-3에 해당하며 K-ETA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따르는 활동이라면 C-3 기준의 입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외 본사가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파견 직원처럼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주체가 한국 기관이 아닌 경우는 별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 지급 주체까지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례는 파견 형태에 맞춰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활동 내용을 어떻게 나눠 보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하는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보면 어느 쪽인지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협의·계약·참관·인수 검사로만 채워져 있다면 C-3 쪽이고, 어느 한 구간이라도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가 정해져 있다면 C-4 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경우는 일정이 하나로 섞여 있을 때입니다. 계약 협의 후 곧바로 시운전과 기술 지도를 이어서 하는 출장, 구매 계약에 설치 지원이 무상으로 포함된 경우, 본사 급여 외에 현지 체재비 명목의 추가 지급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대가의 연결 관계가 자격 구분의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