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려면 D-2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취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직(D-10)으로 먼저 변경하고, 취업이 확정되면 그 직종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이 변경은 모두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여부는 출입국 당국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졸업 직후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졸업을 앞둔 D-2 유학생이 고민하는 상황은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신청하는 체류자격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졸업 후 계획체류자격 처리참고할 점
상급 학교 진학D-2를 유지한 채 체류기간 연장어학연수나 중등과정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경우와 달리, 이미 D-2인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기간 연장만 하면 됩니다.
취업이 확정됨직종에 맞는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일의 종류와 체류자격이 맞아야 하므로 직종별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필요함구직(D-10)으로 먼저 변경한 뒤, 취업 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재변경구직활동 자체를 체류 목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경로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졸업 시점에 입사가 확정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D-10을 거쳐 취업 자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D-10은 어떤 체류자격이고, 왜 먼저 거치나요?

D-10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의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졸업생에게 해당하는 것은 주로 국내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구직(D-10-1)입니다.

D-2는 학업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어서 학위과정이 끝난 뒤의 구직활동은 원래 허가받은 활동과 다릅니다.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10 단계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직 중이라는 지위와 취업 후의 지위는 서로 다른 체류자격이므로, 입사가 정해지면 근무할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의 첫 D-10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D-10-1은 원래 구직 점수표로 심사합니다. 학사(국내에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합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특정 국가 국민은 80점 이상).

국내 대학 졸업자의 첫 변경은 다릅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해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 D-10-1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1년입니다.

제출서류도 점수제 신청보다 단출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점수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재비 입증서류를 내야 하지만, D-2 졸업자의 첫 변경에서는 이 서류가 면제됩니다. 세부 서류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매뉴얼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D-10을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첫 변경에서 점수제가 빠진다고 해서 이후 연장까지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D-10-1 체류기간은 1년이며, 연장 때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졸업 후 1년 동안 어학성적, 경력, 취업 관련 활동 등을 어떻게 쌓았는지가 연장 단계에서 점수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점수제를 따로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합격자이거나 TOPIK 4급 이상 성적을 가진 경우에는 한국어 우수자 특례로 분류됩니다. 연장을 염두에 둔 졸업생에게는 TOPIK 4급 이상 성적이 사실상 점수제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 자체는 2025년 10월 29일 시행된 제도 개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1회 6개월씩 최대 2년이던 구직 체류가 1회 1년씩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고, 구직을 위한 인턴 기간도 이에 맞춰 늘어났습니다. 같은 개선에는 세계 대학평가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 등 해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요건 완화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 대학을 졸업한 D-2 유학생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취업이 확정되면 어떤 체류자격으로 바꾸나요?

취업 후에는 근무할 직종이 체류자격을 결정합니다. 전문직·기술직 취업은 직종별 취업 체류자격(E 계열)으로, 근무처가 정해진 뒤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졸업 후 취업하려면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바꿔야 하며, 심사에서도 실제 직종과 체류자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글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 전공 관련성, 경력, 연봉 수준, 고용 기업의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위가 있다는 사실과 그 학위가 입사하려는 직무와 이어진다는 사실은 별개로 심사될 수 있어서, 같은 졸업생이라도 지원 직무에 따라 가능한 체류자격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직 단계부터 어떤 직종 체류자격을 목표로 하는지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공고의 직무 내용이 취업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맞는지에 따라, D-10 기간 안에 변경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며, 방문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안의 방문일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만료 전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는 영주(F-5) 자격자의 20세 미만 자녀 등 별도 유형에 해당합니다.

  •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 10만 원입니다.
  • 공통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립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최대 3개월에 이른다는 점은 일정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졸업일과 D-2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접수 가능한 날짜를 역산해 보면, 졸업 후 곧바로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았을 때 어느 시점에 부담이 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3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의 3년은 D-10 체류를 시작한 시점부터 흘러가는 시계이고, 뒤의 3년은 졸업일, 즉 학위 취득일에 묶인 시계입니다. 졸업 직후 곧바로 D-10을 받았다면 두 시계가 거의 같은 날 시작되지만, 졸업 후 한동안 다른 체류자격으로 지냈다면 두 기간은 어긋납니다. 이 경우 구직 체류 한도는 남아 있어도 한국어 특례를 쓸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점수제가 적용되는 연장 시점에 TOPIK 4급 성적이 있는지,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안인지, 그리고 그동안 취업 체류자격으로 넘어갈 직종이 정해졌는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를 가릅니다. 졸업 후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있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거칠 계획이라면, 이 시계들이 각각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이후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