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같은 정규과정 D-2는 학교가 학력(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한 결과를 표준입학허가서에 담아 발급하고, 이 서류가 비자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특정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최종학력증명서와 재정입증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는 구조로 달라집니다.
D-2 안에서도 준비서류 구성이 갈립니다
D-2 유학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규과정 교육과 특정 연구는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학력과 재정을 입증하는 주체부터 달라지므로, 서류 목록을 모으기 전에 본인의 활동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 구분 | 핵심 서류 | 학력·재정은 누가 입증하나 |
|---|---|---|
| 정규과정 교육 (D-2-1, D-2-2, D-2-3, D-2-4, D-2-6, D-2-7, D-2-8)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학교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서에 기재합니다. |
| 특정 연구(D-2-5)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청인이 각 서류를 직접 준비합니다. |
| 공통 | 여권과 여권 사본, 결핵 건강진단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준비합니다. |
정규과정에서 학력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정규과정 D-2의 제출서류에는 ‘최종학력증명서’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표준입학허가서에 수학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입학 심사 단계에서 이전 학력과 학업 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론을 허가서로 출입국 심사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학력 서류를 준비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학 지원 때 학교가 요구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 증빙 등은 학교 입학처 기준에 따라 제출하게 되고, 그 과정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의 전제가 됩니다. 이 서류들의 인증 방식이나 번역 요건은 출신 국가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대학의 입학 안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D-2-5 특정 연구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를 하려는 사람의 학력이 입학 심사가 아니라 사증 서류로 확인된다는 점이 정규과정과 다릅니다.
재정능력은 얼마를 보여줘야 하나요?
유학생 재정능력 입증 기준은 2023년 7월 3일부터 달러가 아닌 원화로 바뀌었습니다. 학위과정은 2,000만 원, 어학연수는 1,000만 원이고,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대학 유학생에게는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 800만 원이 적용되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 구분 | 학위과정 | 어학연수 |
|---|---|---|
| 일반 | 2,000만 원 | 1,000만 원 |
| 지방대학 특례 | 1,600만 원 | 800만 원 |
이 금액은 2023년 발표 기준입니다. 이후 변경 여부에 따라 실제 신청 시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금액은 입학허가를 내준 학교와 사증 접수 기관의 안내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어학연수 금액은 D-2 학위과정과 다른 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이라 비교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재정 서류는 학교가 처리하나요, 제가 따로 내나요?
정규과정이라면 재정능력 심사 결과가 표준입학허가서에 포함되므로, 기본 구조는 학교 심사를 거친 허가서가 재정 입증의 역할까지 합니다. 다만 잔액증명서 같은 재정 서류의 추가 제출 여부는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재정 자료로 제시되는 예로는 은행 잔액증명서나 장학금 수혜 증빙이 있습니다. 누구 명의의 자료를 인정하는지, 발급 후 며칠 이내여야 하는지 같은 세부 형식은 접수처 요구에 따르므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요구 형식을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핵 건강진단서는 모든 신청자가 내나요?
모두가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D-2는 체류 목적이 보통 90일을 넘으므로 국적이 대상 국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느 국가가 고위험 국가인지는 법무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국적만 보고 짐작하기보다 신청 시점의 대상 국가 목록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다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등록해 체류 중이다가 D-2로 바꾸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의 서류 구조를 따릅니다. 공통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이고,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며, 처리기간은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위 표의 표준입학허가서나 D-2-5 서류가 국내 변경에서도 그대로 요구되는지는 하이코리아의 D-2 체류자격 변경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대조할 때 갈리는 지점
서류 항목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같은 D-2라도 학교가 심사를 대신해 주는 정규과정과 신청인이 학력과 재정을 직접 입증하는 특정 연구는 준비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정규과정이어도 학위과정과 어학연수는 기준 금액이 다르고, 지방대학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지, 국내에서 변경하는지에 따라서도 접수 창구와 첨부서류의 출처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 어느 절차, 어느 학교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져야 위 표에서 맞는 칸을 고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