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는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학업 또는 특정 연구를 하는 학생 신분의 자격이고, E-3는 기관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 등에서 연구·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연구 내용이 같아도 어느 쪽 신분으로 연구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학위과정이나 연구과정 중에는 D-2 안에서 연구하고,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는 시점부터 E-3 같은 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2와 E-3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법령상 유학(D-2)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구(E-3)는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 등에서 연구 또는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수(E-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두 자격 모두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D-2는 배우는 사람, E-3는 초청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는 구조입니다.

구분D-2 유학(연구과정 포함)E-3 연구
신분의 성격학생 또는 연구과정 수학자초청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
체류의 근거학교의 입학허가, 학업능력과 체류경비 증빙국내 기관의 초청과 고용·계약 관계
활동의 중심학위과정 이수 또는 특정 연구소속 기관의 연구·연구개발 업무
체류기간 상한1회 2년1회 5년
취업활동원칙적으로 불가, 허가받은 시간제취업 등만 가능자격 자체가 취업활동을 전제

D-2 쪽의 세부 유형 중 연구과정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 경우에도 중심은 연구 성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기관이 허가한 연구 수학이라는 점입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생도 E-3가 필요한가요?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논문 연구를 하는 것은 정규과정 교육의 일부이므로 D-2 활동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연구 주제가 전문적이거나 연구비 과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E-3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라는 신분과 학업 목적이 유지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학교가 아닌 연구기관에서 학위과정 없이 특정 연구만 하는 경우에는 D-2 연구과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입학(연구)허가를 받은 기관과 연구 범위가 체류의 기초가 되므로, 다른 기관의 연구 업무까지 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연구비나 인건비를 받으면 취업 연구로 보나요?

수령 금액만으로 학생 연구와 취업 연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D-2 학생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이어서, 근로의 성격을 띠는 활동은 시간제취업 허가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학비자 등 일부 자격은 체류자격 외 활동이나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얼마를 받는가"보다 "어떤 관계로 연구하는가"에서 갈립니다. 학업의 일환으로 연구실 과제에 참여하는지, 기관과 고용 또는 계약 관계를 맺고 업무로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시간제취업 허가의 문제인지, E-3 같은 취업 자격의 문제인지가 나뉩니다. 연구보조 활동의 허가 범위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이 경계만 짚어 둡니다.

박사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학업이 끝나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 D-2를 취업 직종에 맞는 자격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E-3가 후보가 되며, 실제로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연구 분야와 초청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활동을 바꾸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 원이고, 처리기간은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공통 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는 같지만, 자격별 추가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변경허가는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접수 후 법무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취업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구직(D-10)으로 변경해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이 확정된 뒤 해당 직종의 자격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위는 받았는데 채용이 늦어지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지점에서 두 자격의 시간표가 어긋납니다. D-2는 학업이 끝나면 체류의 근거가 약해지는데, E-3는 기관의 초청과 계약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처리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재 D-2 체류기간 만료일, 학업 종료일, 입사 예정일이 서로 어떤 순서로 놓이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D-2 만료일보다 한참 뒤라면 D-10을 거치는 경로가 현실적일 수 있고, 만료일 전에 계약과 초청 서류가 갖춰진다면 곧바로 E-3 변경을 신청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졸업 예정 상태에서의 근무나 재학 중 연구소 정규 채용처럼 학생과 연구원 신분이 겹치면 병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D-2 안에서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근무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E-3의 학위·경력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3의 학위·경력 요건, 초청기관 범위와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학위 취득자의 경력 요건 완화 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분야가 자연과학·산업기술 중심인지, 인문·사회 분야인지에 따라 같은 "연구원"이라도 적용되는 자격이 갈릴 수 있고, 교수(E-1) 해당 여부도 함께 걸립니다. 초청기관이 대학인지 기업부설연구소인지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지는 점도 학생 신분일 때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