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는 한국 대학 등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본국 등 해외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로를 쓰게 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보다 입학한 대학이 어떤 유형인지, 지금 어떤 체류자격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서류와 심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해외 신청과 국내 변경, 무엇이 다른가요

D-2 신청은 신청하는 시점에 신청자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두 경로는 접수 기관, 기준 서류, 소요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해외에서 사증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대상입학허가를 받고 아직 입국하지 않은 사람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접수처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본 서류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사본 등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시점입국 전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내 변경 경로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현재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아직 외국인등록 전인 단기 체류자는 이 절차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 체류 상태에서 D-2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입학허가를 받은 뒤 해외 공관에서 신청하는 순서

해외 신청은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학 절차는 교육과정 선택, 입학 신청과 심사, 입학허가, 비자 신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1. 희망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에서 온라인 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습니다.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 사본은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3. 주재국 공관의 안내에 맞춰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대학 유형별 추가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4.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수 방식과 서류 세부사항은 공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 총영사관은 방문 접수만 받고 거주증명서와 반송용 봉투 등을 요구하지만, 다른 공관은 다른 목록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신청할 공관의 사증 안내 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입학한 대학의 유형이 심사 서류를 바꾸는 이유

같은 표준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심사 기준은 초청 대학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증대학: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이 초청하는 경우,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인증대학 중 일부 국적: 인증대학이 초청하더라도 법무부가 정한 불법체류다발국가(21개국 기준) 국민이면 위와 같은 단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자제한 대학: 사증발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 컨설팅 대학: 유학생 지침 일반사항에 따라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인증대학은 입학허가서와 대학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지만, 비인증대학은 밀봉한 성적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최소액은 입학허가서에 적힌 금액 기준)까지 요구합니다. 같은 D-2라도 학교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학력과 재정능력 입증의 구체적인 방식은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자신의 학교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신청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언제 등장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입국 전에 사증 발급 요건을 미리 인정해 주는 서류입니다.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사안은 최대 10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 60일 안에 처리됩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게 됩니다. 다만 D-2 신청자 모두에게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인증대학 소속이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공관에서 심사받는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인정서 방식으로 안내하는지, 공관 방식으로 안내하는지는 입학허가 단계에서 학교 국제처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D-2로 변경할 때의 절차와 비용

이미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사람이 D-2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이며, 방문 접수입니다.
  • 방문 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전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입니다.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에서 확인합니다.
  •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정부 수입인지로 냅니다.
  • 처리에는 통상 3주에서 3개월가량 걸립니다.

신청하더라도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D-2로 변경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이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목록은 현재 체류자격과 입학 대학에 따라 하이코리아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이 어긋나기 쉬운 지점

처리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국내 변경은 3주에서 3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신청은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입학 시기와 현재 체류만료일이 가까울수록 일정 여유가 줄어듭니다.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는 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입학허가서를 받은 시점에서 역산해 접수 가능한 날짜를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신청 쪽에서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의 기준일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공관마다 은행잔고증명서의 발급 시점이나 입출금 내역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직후에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면 공관 요구 기준과 맞지 않아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단기과정도 D-2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학 간 교환협정서나 추천서처럼 학위과정 입학자와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과정 유형에 맞는 서류 목록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