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연구과정, 교환학생, 일·학습연계 유학, 방문학생으로 나뉘며,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입학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D-2에 해당하는 활동은 어디까지인가요?
D-2의 기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나 "학생증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성격의 교육 또는 연구를 하는가입니다.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의 수준(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술연구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의 성격(정규과정의 교육 또는 특정 연구)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재학이나 정규과정이 아닌 연수 프로그램은 이 기준만으로는 D-2 범위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D-2 세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D-2는 하나의 체류자격이지만 뒤에 붙는 숫자로 과정을 구분합니다.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 유형 | 해당 과정 | 참고할 점 |
|---|---|---|
| D-2-1 | 전문학사과정 | 전문대학 학위과정 |
| D-2-2 | 학사과정 | 대학 학부 학위과정 |
| D-2-3 | 석사과정 |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
| D-2-4 | 박사과정 |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 |
| D-2-5 | 연구과정 | 표준입학허가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
| D-2-6 | 교환학생 | 학위과정과 별도 유형으로 분류됨 |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별도 유형으로 분류됨 |
| D-2-8 | 방문학생 | 별도 유형으로 분류됨 |
D-2-8은 2026년 9월 기준 방문학생 유형입니다. 예전 자료나 학교 안내문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D-2-1~D-2-4가 나뉘나요?
학위과정 네 가지는 입학하는 과정의 학위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문대학에 입학하면 전문학사, 대학 학부면 학사,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이면 각각 석사와 박사 유형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에는 신청 시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 결정 내용이 담긴 표준입학허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총장이나 학장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어느 학위 단계로 입학하는지는 결국 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되는지와 연결됩니다.
연구과정(D-2-5)은 학위과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연구과정은 학위 취득이 아니라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의 구성도 학위과정과 다릅니다. 학위과정 등에서 요구하는 표준입학허가서는 연구과정에서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연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 서류, 재정 입증 서류 또는 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모두 D-2-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신분으로 연구하는 경우와 기관에 고용되어 연구하는 경우는 체류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구분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교환학생·일·학습연계·방문학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 세 유형은 학위과정과 달리 별도의 세부 약호를 갖고 있습니다. 교환학생(D-2-6)은 학위를 받기 위해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수학하는 경우에 쓰이는 분류이고, 방문학생(D-2-8)과 일·학습연계 유학(D-2-7)도 각각 독립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연구과정을 제외한 D-2-1~D-2-4, D-2-6, D-2-7, D-2-8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이라 해도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절차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각 유형별 세부 인정 기준은 학교 국제처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D-4 일반연수와는 어디서 갈리나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크게 D-2와 D-4로 나뉩니다. D-4(일반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며,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경우나 D-2·D-3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D-2는 학위를 부여하는 정규과정과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이라는 틀에 맞는 경우를 다룹니다. 대학에 부설된 어학 과정처럼 학위과정이 아닌 교육은 같은 캠퍼스에서 받더라도 D-2가 아니라 D-4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D-2로 체류할 때 기간과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D-2의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실제 허가되는 기간은 과정과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만료일은 외국인등록증과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D-2는 학업과 연구를 위한 자격이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D-2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D-2와 D-4-1은 해당 허가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실제로 헷갈리는 사례는 과정의 이름이 비슷한데 성격이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위를 받는 석사과정, 학위 없이 연구만 하는 과정, 어학 중심의 연수 과정은 각각 D-2-3, D-2-5, D-4로 갈릴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과 방문학생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는다는 점은 같지만 별도의 약호를 가지므로,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학교 간 교류인지 개별 방문인지에 따라 해당 유형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학위과정 안에서도 학사에서 석사로, 연구과정에서 학위과정으로 옮겨 가는 경우에는 유형이 바뀌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때는 현재 유형이 아니라 앞으로 다닐 과정의 성격이 기준이 되므로, 다음 단계의 입학허가서에 어떤 과정으로 적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