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체류자격 그대로 전문대학 이상의 상급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 소속기관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어학연수(D-4) 상태에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만 D-2로의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 됩니다.

내 상황은 어느 절차에 해당할까요?

같은 "학교를 옮긴다"는 표현이라도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이 바뀌는지, 단지 과정만 올라가는지에 따라 출입국관서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먼저 본인의 상황을 찾아보시면 이후 설명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상황필요한 절차시기
D-4(한국어 연수, 초·중·고 과정 등)에서 대학 학위과정으로 진학D-2로 체류자격 변경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D-2 상태에서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상위 교육기관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은 불필요)체류기간 만료 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D-2 상태에서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학교를 옮겨 소속기관이 달라짐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소속기관 변경)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같은 학교 안에서 전공(학과)만 변경소속기관 변경과 구별되며 별도 신고 필요 여부는 확인 필요. 이후 연장 때 재학증명서에 반영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

D-2 상태에서 상급과정에 진학하면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D-2 유학생이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D-2라는 자격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격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D-2는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입니다. 학위과정이 이보다 길면 중간에 한 번 이상 연장허가를 받게 되고, 상급과정 진학도 이 연장 절차 안에서 처리됩니다.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여권, 신청서와 함께 새 과정의 재학증명서, 학비·생활비를 증명하는 자료, 숙소 관련 서류, 유학생보험 가입 증명 등이 쓰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구성은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정부24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교로 편입하면 15일 이내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의 소속기관이 바뀌면 이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과 추가가 신고사항이며, 학교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기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제출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체류자격은 D-2로 유지되므로 편입만으로 비자 종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학교의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와 함께 요구받을 수 있어, 입학이나 편입 확정 직후 새 학교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면 15일 기한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변경신고를 했다면 체류기간 연장도 따로 해야 하나요?

변경신고와 체류기간 연장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는 소속기관 정보를 바꾸는 절차이고, 체류기간 연장은 허가받은 체류기간 자체를 늘리는 절차입니다. 앞의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만료일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는 각각의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어학연수 후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D-4 체류자격으로 한국어 연수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D-2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2 안에서 과정만 올라가는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활동 범위가 바뀌므로 자격 자체를 변경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채 학위과정 학생으로 지내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퇴거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입학 시기와 D-4 만료일 사이에 간격이 있어도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학 전 만료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공을 바꾸면 따로 신고하나요?

전공(학과)만 바뀌는 경우는 학교의 변경·추가와 구별됩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학과만 옮겼다면 소속기관은 바뀌지 않으며,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서 제출하는 재학증명서에 현재 학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전공과 함께 과정(예: 학부에서 대학원)이 바뀐다면 앞서 본 상급과정 진학 연장 절차로 이어집니다.

실제 적용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같은 학위과정 안에서 학교를 옮기더라도 소속기관 변경은 신고해야 합니다. 편입 사유와 이전 학교의 학적 정리 상태에 따라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한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서 제적이나 자퇴 처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학교 측 신고와 체류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어, 휴학·자퇴·제적 편에서 다루는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점입니다. 편입일이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연장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두 날짜의 선후에 따라 같은 편입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새 학교의 입학·편입일, 그리고 소속기관 변경 여부,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위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대부분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