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는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을 연수받으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산업체가 해외투자, 기술수출, 플랜트수출 세 유형으로 한정되고, 연수생도 그 해외 거래 상대방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D-3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수생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D-3은 일하러 오는 자격이 아니라 연수를 받으러 오는 자격입니다

기술연수(D-3)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고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의 중심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며, 한국 기업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근로 제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대상 범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D-3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이미 맺은 투자, 기술 이전, 설비 수출 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계 안에 있는 현지 직원을 불러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어떤 해외 거래를 하고 있는지가 대상 판단의 첫 기준이 됩니다.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산업체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세 유형입니다. 연수생의 소속은 유형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유형 산업체의 요건 연수생이 속해야 하는 회사
해외투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기술수출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기술을 도입한 외국 업체의 생산직 직원(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기준)
플랜트수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세 유형 모두 연수생 쪽의 기준은 같은 방향입니다. 국내 업체의 해외 거래 상대방, 즉 투자한 현지법인이나 기술·설비를 들여온 외국 업체에서 실제 생산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연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투자 유형에서는 투자 사실과 연수생 소속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해외투자 유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합작투자법인이든 단독 출자한 현지법인이든, 연수생은 그 투자 대상 법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투자 기업과 연수생 소속의 불일치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법인이 있더라도, 그 법인과 무관한 외국 업체 직원이나 일반 구직자를 연수생으로 부르는 것은 이 유형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수생이 현지법인 직원이라도 국내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외투자 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술수출은 수출 사실에 더해 법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세 유형 중 기술수출만 조문에 별도의 인정 단계가 붙어 있습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라고 해서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기술 이전 계약이 있다는 사실과 그 계약에 연수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인정이 서로 다른 문제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연수 조항이 있더라도 인정 여부는 별도로 다뤄지므로, 해외투자나 플랜트수출보다 사전 소명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에 쓰이는 구체적인 계약 규모나 서류 기준은 법무부 지침과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랜트수출에서는 연수생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수입 기업 직원입니다

플랜트수출 유형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가 연수를 맡는 구조입니다. 연수가 필요한 이유는 설비를 인수한 외국기업이 그 설비를 운영할 기술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수생은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수출 계약의 상대방과 연수생의 소속 회사가 다르면, 설비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유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수출업체가 설비 판매 후 여러 하청이나 계열사를 통해 인력을 보내는 경우가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있어, 연수생이 수입 계약의 당사자 쪽 직원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수생 본인에게 걸리는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산업체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연수생 개인이 입국 제한 사유에 걸리면 초청이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초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강제퇴거 이력이 있는 사람
  • 6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사람
  •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사유는 2018년 기준을 포함하므로, 실제 신청 때는 현재 적용되는 입국 제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수생의 나이, 근무 경력, 한국어 능력 같은 세부 자격과 초청 가능 인원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세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지는 경우

한 업체가 해외 투자도 하고 기술도 수출하고 있다면 유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연수생이 속해야 하는 회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유형이라면 투자한 현지법인의 직원이어야 하고, 기술수출 유형이라면 기술을 도입한 업체의 직원이어야 하므로, 연수생 소속이 두 회사 사이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수생은 생산직 종사자로 한정됩니다. 현지 직원이 관리직이나 사무직이면서 일부 현장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직함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가 생산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재직 사실과 직무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는 초청 준비 단계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