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외국에 직접 투자했거나, 외국에 기술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업체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해외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수생이 그 투자·수출 거래의 상대방인 현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현지기업과 맺어야 하는 관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초청기업이 될 수 있는 업체는 세 가지 유형뿐입니다

기술연수활동이 가능한 산업체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D-3 기술연수 초청의 출발점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세 유형은 현지기업과의 관계와 연수생의 소속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유형현지기업과의 연결고리연수생으로 선발되는 사람
해외직접투자국내 업체가 투자한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그 법인의 생산직 종사자
기술수출기술도입·기술제휴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 (계약금액 미화 10만달러 이상)그 외국기업의 생산직 종사자
플랜트수출국내 업체로부터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그 외국기업의 생산직 종사자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현지법인 소속인지가 기준입니다

투자 유형에서는 국내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직접 투자한 업체라는 점이 먼저 전제됩니다. 그 위에서 연수생은 투자 대상인 합작투자법인이나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이나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이라도 투자한 현지법인 소속이 아니면 이 유형으로 초청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업체가 해외 법인에 투자했다는 사실과, 연수생이 바로 그 법인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술수출 유형은 계약금액과 법무부장관의 인정이 함께 걸립니다

기술수출 유형은 투자 유형보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술수출 업체는 법무부장관이 연수 필요성을 인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연수생은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의 생산직 종사자여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 연수생이 속한 회사는 국내 업체와 직접 기술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입니다. 계약 상대방과 연수생의 소속 회사가 다르면 관계가 끊어지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외국기업명과 연수생 재직증명상의 회사명이 일치하는지가 기본 대조 지점이 됩니다.

플랜트수출 유형은 수입하는 외국기업이 연수생의 소속입니다

플랜트수출 유형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한 국내 업체가 초청기업이 됩니다. 연수생은 그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종사자입니다.

플랜트를 설치하고 가동하는 단계에서 현지 인력이 국내 업체의 기술을 익힌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수생의 소속은 투자 유형처럼 자회사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수입 기업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 업체가 자기 현지 직원이 아니라 수입 기업의 직원을 부른다는 점에서, 투자 유형과는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세 유형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은 ‘생산직’과 ‘관계 입증’입니다

세 유형 모두 현지기업의 생산직 종사자를 연수생으로 합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 직원을 초청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연수생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업체나 연수 경험이 2회 이상인 신청자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와 현지기업의 관계가 맞더라도 별도로 걸릴 수 있는 사유이므로, 관계 요건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초청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연수생 모집과 이후 관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부분은 연수 운영 단계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현지기업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대표적인 상황

요건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대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투자는 했지만 연수생 소속이 다른 경우: 투자한 현지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직원을 연수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연수생은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야 하므로, 소속 법인이 달라지면 요건 충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기술계약 상대방과 실제 생산 주체가 다른 경우: 계약은 현지 본사와 체결했는데 생산은 별도 공장 법인에서 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외국기업의 생산직만 인정되는지, 별도 생산 법인 소속도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수 유형에 걸치는 경우: 같은 현지기업에 투자도 했고 기술도 제공한 경우입니다. 어느 유형으로 초청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관계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연수생이 그 유형이 요구하는 현지기업 소속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만 충족하고 두 번째가 어긋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