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생은 초청기업이 해외에 투자했거나 기술·플랜트를 수출한 관계 안에 있는 현지법인 등의 생산직 직원이 중심이 됩니다. 초청 인원은 일부 공관에서 30명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모든 초청에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D-3 기술연수생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기술연수(D-3)는 산업체에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체류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2012년 개정에서 종전 산업연수(D-3)의 명칭이 기술연수(D-3)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업이 아니라 연수를 위한 체류자격이라는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연수생의 자격은 개인의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산업체가 초청하는지, 그 산업체와 연수생이 소속된 해외 법인이 어떤 관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수생 자격을 이해하려면 초청기업의 유형부터 보셔야 합니다.
초청기업 유형에 따라 연수생 범위가 달라지나요?
기술연수를 시킬 수 있는 산업체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초청기업 유형 | 연수생과의 관계 |
|---|---|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연수생이 됩니다. |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법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술을 수입하는 해외 측 인력이 연수 대상이 됩니다. |
|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 수출한 플랜트와 관련된 해외 측 인력이 연수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직접투자 산업체의 연수생은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기술수출·플랜트 수출 산업체의 연수 대상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표의 설명만으로 개별 인력의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2018년 기술연수 초청 기준에서는 30명까지 허용되었으며, 그 이상을 초청하려면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초청 인원 기준은 국가·시기·연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청을 계획한 기업은 접수 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현재 안내하는 기준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인원이 충분해도 초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당시 베트남 공관에서는 인원과 별개로 다음 경우의 접수가 제한되었습니다.
-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회사
- 신청인 1인이 두 차례 이상 한국 연수를 경험한 경우
- 당시 기준일(2018년 2월 21일)에 이미 연수생이 한국에 체류 중인 회사
세 번째 항목은 초청 인원이 단순히 몇 명이냐보다 언제 몇 명이 국내에 있느냐가 접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항목도 해당 시기의 단기연수 접수 기준이므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수생 명단과 인원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당시에는 연수 일정표, 연수자 명단(성명·생년월일), 기숙사 준비 여부를 미리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청 인원을 20명으로 신청하면서 명단에는 25명이 올라 있거나, 기숙사 준비 규모가 명단보다 작으면 인원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연수생이 현지법인 생산직 직원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명단에 영향을 줍니다. 한도 안의 인원이라 해도 명단의 사람들이 초청기업과 관계가 있는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원 기준과 소속 기준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자격과 인원을 정할 때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먼저 갈리는 부분은 초청기업이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느냐입니다. 직접투자 유형은 현지법인 직원이라는 기준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기술수출 유형은 법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이 앞서야 하므로 연수생 인원보다 승인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30명 기준이 본 기업에 적용되는지와 추가 초청 때 필요한 사유·증빙은 현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 인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한 번에 여러 명을 부르는 방식과 시기를 나누어 부르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체류 중인 연수생 수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