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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출입국·외국인 분야의 D-3 기술연수 관련 행정정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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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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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비자란? 해외투자·기술수출·플랜트수출 연수의 대상

D-3 기술연수는 아무 외국인이나 연수 명목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해외투자, 기술수출, 플랜트수출 세 유형의 산업체와 연수생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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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초청기업 요건, 해외 현지기업과 국내 연수업체의 관계는?

D-3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려면 국내 업체가 해외직접투자, 기술수출, 플랜트수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연수생은 그 거래 상대인 해외 현지기업의 생산직 종사자여야 합니다. 유형별로 현지기업과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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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생 자격과 초청 인원, 누구를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을까?

D-3 기술연수생은 아무나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기업의 유형과 연산 관계에 맞는 현지 직원이어야 합니다. 연수생 자격의 기준과 초청 인원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 인원 계산 때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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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비자 신청방법, 사증발급인정서와 연수계획서 준비

D-3 기술연수 비자는 국내 연수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연수생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주체, 연수계획서에 담기는 내용, 인정서 유효기간과 입국 일정이 맞물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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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생의 처우와 기업 관리의무, 수당·보험·연수 운영 시 주의할 점

D-3 기술연수생을 초청한 업체가 연수수당, 보증보험·산재보험, 자체교육, 숙소, 신고의무, 이탈 관리에서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와 위반 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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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비자 연장과 연수 종료, 계속 연수하거나 귀국할 때 필요한 절차

D-3 기술연수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고,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2년 한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기와 서류, 연장이 막히는 사유, 연수 종료 뒤 귀국과 재연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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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와 D-4·E-9 차이, 교육 목적 연수와 생산업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D-3 기술연수생이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곧바로 취업으로 보는지, D-4·E-9와는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훈령상 실무연수의 범위와 연수와 근로가 겹치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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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초청 불허와 이탈 문제, 기업의 후속 초청에 미치는 영향

D-3 기술연수 초청이 불허되었거나 연수생이 이탈한 기업이 다음 초청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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