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는 해외 현지법인 직원이 국내 본사에서 기술·기능을 배우는 체류자격이고, E-9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격입니다. 연수생이 생산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지만, 훈령은 판매용 제품·부품을 만드는 실무연수가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D-4는 어학원·교육기관 등에서의 일반연수를 뜻하므로, 기업이 해외 투자·기술수출·플랜트수출 관계에 있는 직원을 불러 교육하는 D-3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D-3, D-4, E-9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세 체류자격은 모두 "일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는" 장면에서 만날 수 있어 겉모습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출입국 실무에서는 외국인이 어떤 관계로 들어왔는지, 기업이 어떤 제도적 근거로 불렀는지, 활동의 중심이 교육인지 노동 제공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구분D-3 기술연수D-4 일반연수E-9 비전문취업
활동의 중심국내 기술연수업체에서 기술·기능 습득어학·기술·기능 등 교육기관 중심의 일반연수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초청·고용 근거사증발급인정서 훈령에 따른 연수업체와 연수생 요건교육기관 등과의 연수 관계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
대상자의 신분해외 현지법인·합작법인의 직원(근무경력 요건 있음)학습을 원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절차(한국어능력시험, 구직자 명부, 근로계약)를 거친 외국인근로자
임금의 성격연수수당·임금 지급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당 없음(교육 목적)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D-4는 세부 유형별로 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D-3과의 큰 차이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반면 D-3과 E-9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맞닿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자세히 비교합니다.

D-3에서 '연수생'으로 인정받는 출발점은 무엇인가요?

D-3은 누구나 기업의 초청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기술연수업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연수 필요성을 인정한 곳, 해외 플랜트 수출 산업체로 구분됩니다. 연수업체가 해외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수생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훈령상 연수생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현지 법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고(핵심 기능 인력은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연수업체가 한국어 교육 이행각서를 내는 경우 등 면제 사유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은 현행 원문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현지법인에서 이미 일하고 있던 직원이 본사에서 기술을 배워 돌아간다는 구조가 D-3 연수의 본질입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연수업체가 연수라고 부르더라도 근로자 모집에 가까워집니다.

생산 현장에서 실습하면 연수가 아니라 취업이 되나요?

현장 실습이 곧 취업은 아닙니다. 기술·기능 연수는 실제 설비와 공정에서 배우는 과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훈령도 이를 전제로 실무연수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훈령상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 비율은 전체 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무연수는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만들며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훈령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활동활동의 구분
판매용 제품·부품 생산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배우는 시간실무연수 시간으로 계산되어 70% 상한에 포함됩니다.
견습용 제품·부품을 만들며 받는 실습교육실무연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의·이론교육 등 생산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교육실무연수 비율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율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연수생이 판매용 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면 교육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지지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견습용인지, 판매용인지에 따라 실무연수 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E-9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E-9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구직자 명부 등록,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입국 후 고용 교육 같은 단계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D-3은 이와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연수업체가 해외 현지법인 관계를 증명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연수생을 초청하며, 활동의 목적은 근로가 아니라 기술 습득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 그대로 목적이 다르고, 한쪽의 절차를 다른 쪽의 대체 경로로 쓸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밖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 없이 취업하거나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수생을 사실상 현장 인력으로 투입하면 이 경계를 건드릴 위험이 생깁니다.

D-3 연수생이 연수 외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은 허용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틀이기도 합니다. D-3 연수생에게 허용되는 활동은 승인된 연수이며, 이 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수업체의 지시로 연수계획서에 없는 부서에서 일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체류자격 활동범위와 별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훈령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단계에서 연수계획서와 함께 연수생의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수에 대한 대가가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연수와 근로를 가르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우는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D-4와 비교하면 기업 연수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D-4는 교육기관에서 어학이나 기술·기능을 배우는 일반연수 성격의 자격이라, 기업이 자체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을 연수시키는 D-3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D-3은 해외 투자·기술수출·플랜트수출이라는 사업 관계를 매개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외국인을 "기술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D-3으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D-4 외국인이 기업 현장에서 생산업무를 한다면 그것은 교육기관 연수의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D-3 연수업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D-4로 우회하려 해도, 중심 활동이 생산이라면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연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수 뒤 계속 근무하고 싶다면요?

연수기간은 입국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며,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D-3 연장은 전자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연수가 끝난 뒤 같은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D-3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이 취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별도의 체류자격과 고용 절차(E-9이라면 고용허가제)를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수 기간 중 쌓은 숙련도와 연수 이후의 고용 가능성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계획하면 이 지점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애매해지는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요?

  • 같은 라인에서 판매용 제품을 만들되 숙련자의 지도를 받는 경우: 실무연수 시간에 포함되므로 70% 상한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견습용 부품을 만들다가 일부가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 견습용과 판매용의 구분이 생산 목적과 실제 출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연수생을 임시로 다른 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연수계획서에 있는 교육 내용인지, 단순 노동력 보충인지가 구분점이 됩니다.
  • 연수가 길어지며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 직원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연수 효과와 근로 제공이 겹치는 구간이어서 시간 배분과 교육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D-3과 E-9, D-4의 구분은 체류자격 이름이 아니라 실제 활동의 구성에서 갈립니다. 연수업체가 해외 사업 관계를 갖추고 있고 연수생이 현지법인 직원이라는 구조가 맞더라도,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판매용 생산이라면 연수의 외형과 실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연수계획서에 적힌 교육 내용과 현장 배치 기록이 서로 대응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