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취재)로 체류하는 중에 소속 보도기관을 바꾸거나 다른 매체와 계약을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원칙상 근무처 변경·추가에 대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이나 계약이 끝났다면 귀국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갖추어 같은 자격으로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세 갈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속·계약이 바뀌는 상황은 어떤 절차로 이어질까요?

D-5는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등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계약을 맺고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격 자체가 ‘어느 보도기관과의 어떤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뀌면 체류관리상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도 달라집니다. 파견·계약 기반 취재 종사자와, 이미 지사나 지국이 개설된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 모두 D-5 대상에 포함됩니다.

바뀌는 상황우선 떠올릴 절차비고
파견 보도기관 또는 계약 상대 보도기관이 다른 곳으로 바뀜근무처 변경 허가출입국관리법상 사전허가가 원칙입니다.
기존 소속은 유지하면서 다른 매체와 계약을 추가함근무처 추가 허가법 조문은 변경과 추가를 같은 틀로 규정합니다.
파견·계약이 끝났지만 같은 D-5 활동을 이어갈 새 근거가 있음근무처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새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견·계약이 끝났고 국내에서 다른 활동을 하려 함체류자격 변경허가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파견·계약이 끝났고 한국을 떠남출국 및 체류 종료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출국 관련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예외로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예외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적용되며, D-5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단계에서는 하이코리아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매체와 추가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계약 취재자의 경우 한 곳과의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도기관에 기사를 공급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근무처의 ‘변경’뿐 아니라 ‘추가’도 허가 대상으로 묶고 있으므로,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새 매체와 계약을 더하는 경우에도 변경과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애매해지는 지점은 새 계약이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주재 취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회성 기고나 원고료 형태로 한 건씩 기사를 보내는 관계와, 국내 주재를 전제로 한 취재·보도 계약은 D-5 활동 범위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이 끝났는데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된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D-5 활동의 근거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의 정의가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한 주재 취재이므로, 그 근거가 끝난 시점부터는 같은 자격으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체류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견 종료일, 계약 종료일,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 세 날짜의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종료일이 만료일보다 한참 앞서는 경우와, 종료일과 만료일이 거의 맞닿아 있는 경우는 선택 가능한 경로의 여유가 다릅니다. 신청은 모두 체류기간 만료 전에 접수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D-5로 이어가려면 연장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후임 교체 없이 새 파견명령이나 갱신된 계약으로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기본 경로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민원은 체류기간 만료일 3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에 신청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방문 신청은 예약 후 만료일 1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일반 6만 원이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신청은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5 첨부서류는 재직·파견 입증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록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계속 머물며 다른 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가요?

취재와 무관한 활동, 예를 들어 학업이나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려면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이고, 처리에는 3주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연장보다 처리기간이 길고 폭도 넓기 때문에, 파견 종료일에 맞춰 일정을 잡을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변경하려는 자격마다 요건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취재 종료 이후의 계획이 정해져 있는지가 신청 시점을 좌우합니다. 새 자격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D-5 기간이 먼저 끝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속이 바뀔 때 체류지나 등록사항도 함께 바뀌나요?

근무처 변경과 별개로,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바뀌면 새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 변경에 맞춰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한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처럼 외국인등록의 기본 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도 15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무처 변경과 외국인등록 변경신고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대조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일까요?

D-5의 소속·계약 변경은 ‘신고로 끝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근무처 변경으로 처리되는지 새 자격으로 처리되는지’를 먼저 갈라야 하는데, 신고 예외가 E-1~E-7 범위라는 점과 D-5가 파견·계약에 의한 주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사 설치를 준비하던 취재자가 지사 개설 후 그 지사의 파견 인력으로 바뀌는 경우, 계약 취재자가 보도기관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파견 종료와 새 계약 개시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위 표의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계약서와 파견 문서가 어느 보도기관과 어떤 기간을 기재하고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시면 해당 경로가 대체로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