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취재)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사증으로 함께 입국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D-5 동반 사증을 받으려면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재 기자 본인의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가족 서류만 먼저 준비해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F-3로 함께 올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F-3 대상은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는 미성년이면서 혼인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동반 대상이 되는 주된 자격에는 문화예술(D-1)과 유학(D-2) 등 여러 체류자격이 함께 열거되어 있고, 취재(D-5)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대상 기준적용할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배우자D-5 자격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혼인증명서 등 발급국 서류의 형식과 발급 시점이 공관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미성년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자녀여야 합니다.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 혼인한 자녀F-3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한지는 별도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미성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20세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연령 경계에 걸리는 자녀는 신청 공관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5에만 붙는 국내 지사(국) 개설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오사카 총영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에 D-5 가족의 F-3 사증을 신청할 때는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D-5 가족 동반을 준비할 때 우선 확인할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D-5 대상자의 유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D-5는 외국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취재·보도하는 사람,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으로 국내에서 취재·보도하는 사람, 이미 지사나 지국이 개설된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나뉩니다.

  • 이미 국내 지사(국)가 개설된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기자는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보여주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 본사에서 직접 파견되어 지사 개설을 준비하는 기자는 개설 여부와 시점이 가족 사증 신청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만 맺고 취재하는 사람은 지사(국)와 어떤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가족 동반이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F-3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 신청하는 사증에 포함됩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 신청할 때는 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서를 받은 가족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기자가 먼저 입국하고 가족을 나중에 부르는 일정이라면, 가족의 신청 경로와 요건을 해당 시점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관별로 세부 목록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오사카 총영사관에 신청할 때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초청자(D-5 자격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자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
  • 국내 거주지 입증서류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여기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적어 두었고, 본인이 체류 중인 국가의 장기체류 사증 사본을 요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족이 어느 나라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생계유지능력 서류는 사실상 D-5 자격자의 소득과 소속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파견 기자라면 본사가 발행한 재직·파견 관련 서류가, 계약 기자라면 계약 조건이 드러나는 서류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국 후 체류기간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F-3 가족의 체류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적힌 기간이나 원자격자의 체류기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가족이 독립된 체류기간을 갖는다기보다 D-5 자격자의 체류 상태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기자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파견 종료가 가족의 체류에도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지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기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순 대조로 끝나지 않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애매해지는 부분은 D-5 유형과 지사(국) 개설 조건의 관계입니다. 파견·계약·지사 개설 여부가 서로 다른 조합으로 나타나므로, 유형별로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도 비슷합니다. 사증 신청 시점에는 미성년이었지만 심사나 연장 시점에는 성년이 되는 경우, 문구만으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의 혼인 여부는 서류에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체류가 D-5 자격자의 체류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기자의 소속 변경, 계약 종료, 지사 폐쇄 같은 변화가 가족 체류기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따로 살펴볼 지점입니다. 이는 이 시리즈의 소속·계약 변경과 파견 종료 글에서 다루는 내용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