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2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이나 지점에서 일해 온 외국인이 그 기업의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주재하는 경우에 쓰는 분류입니다. 기본 요건은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국내 본사나 본점으로 파견될 것,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목적일 것입니다.

상장법인의 해외 법인·지점에는 본사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D-7-2는 D-7-1과 파견 방향이 반대입니다

D-7 주재 자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외국 기업의 직원이 한국에 있는 지사나 자회사로 오는 경우가 D-7-1이고, 한국 기업의 해외 조직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한국 본사로 오는 경우가 D-7-2입니다. 법무부가 D-7과 D-8을 세분화하면서 D-7-2의 대상을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주재활동’으로 분류한 것으로 총영사관 게시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속 기업파견되는 곳
D-7-1 외국기업 주재외국 기업의 본사·지사 등국내에 설립된 지사·자회사 등
D-7-2 내국기업 주재국내 상장법인·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국내 본사 또는 본점

같은 ‘파견’이라도 출발점이 한국 기업의 해외 조직인지 외국 기업 본사인지에 따라 소속 기업의 요건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앞의 경우, 즉 D-7-2만 다룹니다.

어떤 회사의 해외 법인이어야 하나요?

파견을 보내는 해외 법인·지점의 모기업은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더라도 D-7-2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는 ‘설립한’입니다. 해외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 본사가 설립한 조직이라는 점을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이면 투자신고 쪽, 지점이면 설치신고 쪽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는 어느 회사 기준인가요?

재직기간은 국내 본사가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새로 채용한 직원을 곧바로 해외 법인 직원 신분으로 돌려 파견하는 구조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해외지사의 재직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입사일이 나와도 납세 기록이 중간에 끊겨 있으면 1년간 계속 근무했다는 점이 서류상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해외 계열사에서 일하다 옮겨 온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의 근무만 놓고 1년 이상인지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화 50만 달러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상장법인이 세운 해외 법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D-7-2에서 제외됩니다. 소속 직원의 경력이 충분해도 해외 법인 자체의 자본 규모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요건 단계에서 걸립니다.

이 기준이 서류에 나타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실제 송금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기준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법인·지점에도 상장법인과 같은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목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D-7-2의 파견 목적은 국내 본사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쌓은 노하우를 본사에 전하는 파견도, 본사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파견도 문구상 모두 포함됩니다.

이 점은 인사명령서와 경력 서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파견기간이 적힌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 보조나 단순 업무 지원처럼 전문 지식의 제공·전수와 연결하기 어려운 직무라면, 인사명령서에 적힌 업무 내용이 이 목적과 맞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필수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입증 정도는 별도로 정리할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요건과 서류는 어떻게 짝을 이루나요?

요건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신청서 같은 공통서류는 제외했습니다.

입증할 내용제출서류
국내 본사의 존재와 법인 정보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법인·지점이 본사가 설립한 조직임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투자금액(영업기금) 규모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해외 법인·지점이 실제 존재함해외지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년 이상 근무해외지사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전문 지식·기술·기능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파견 사실과 기간파견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서

상장 여부와 공공기관 여부를 입증할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투자·설치 신고서류로 설립 관계를 보여 주는 구조이므로, 본사 상장 여부는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이 맞는데도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D-7-2의 요건은 항목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 1년 이상 근무, 국내 본사 파견, 전문성, 50만 달러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는 이 항목들이 서로 다른 서류에서 따로 증명되기 때문에 서류 간 숫자와 기간이 맞물리는지가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은 신고수리서와 송금확인서에, 근무기간은 재직증명서와 납세증명에, 파견기간은 인사명령서에 각각 나타납니다. 신고된 투자금액과 송금액이 다르거나, 재직증명서상 입사일과 납세 기록의 시작 시점이 어긋나거나, 인사명령서의 직무가 이력서의 경력과 이어지지 않으면 요건 자체는 충족하더라도 입증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신청 전에 어느 요건이 어느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그 서류들 사이에 숫자와 날짜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맞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