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주재)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반(F-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은 대체로 사증발급인정서를 거쳐 입국하고, 한국에서 이미 체류 중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를 따로 밟게 됩니다.

F-3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자격이어서 이 자격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입국 전에 별도 허가 경로를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D-7 가족 중 누가 동반 대상인가요?

F-3 동반 대상은 D-7 자격자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자녀는 미혼이면서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시안 총영사관에서도 이 범위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은 자녀의 나이와 혼인 여부입니다. 만 20세가 되었거나 혼인한 자녀는 F-3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부모·형제 등 다른 가족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은 방문이나 별도 체류자격 같은 다른 경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은 어떤 경로로 입국하나요?

해외에 있는 가족이 처음 F-3 사증을 받는 경우, 한국에 있는 D-7 소지자가 초청자로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사증 발급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1. 한국에 체류 중인 D-7 소지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2. 인정서가 발급되면 허가번호(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3. 가족이 거주 국가의 한국 공관에 허가번호가 적힌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신분증,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합니다.
  4.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고,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은 일정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학기 시작이나 가족의 퇴직·이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정서부터 받아 두면 사증 신청과 입국 시점이 유효기간 안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초청자 자격은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족과 초청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초청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구분필요한 서류비고
신청인 기본서류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사진 규격은 공관마다 다릅니다.
가족관계 입증혼인증명서, 가족관계기록 사본, 출생증명서 등배우자는 혼인증명서, 자녀는 출생증명서처럼 관계에 맞는 서류를 냅니다.
초청자 입증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일부 공관에서는 은행잔고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원자격자 관련초청자의 사증·여권 사본 등
주토론토 총영사관 신청 기준입니다.

서류 목록은 신청하는 공관과 가족의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은행잔고증명서와 초청자 비자·여권 사본도 필요하며, 공관별로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납세 서류 등의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나라의 공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쪽에서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를 함께 맞춰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혼인·출생 서류는 발급 국가의 공식 서류인지, 번역이 필요한지에 따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공관별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해당 공관 안내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3 체류기간은 무엇에 맞춰 정해지나요?

F-3은 D-7 소지자에게 딸린 자격이라 가족의 체류기간이 D-7 본인의 체류기간과 연결됩니다. F-3 체류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적힌 기간 또는 원자격자의 체류기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연장은 가족 각자가 신청합니다.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는 일반 60,000원,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체류자격별 추가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F-3 자체는 동반 가족으로서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려는 경우입니다. 수수료는 120,000원이고, 처리기간은 통상 3주에서 3개월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현재 자격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자격으로 옮기려는 경우입니다. 수수료는 100,000원이고, 처리기간은 같은 범위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동반 가족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지, 아예 취업 자격으로 옮기고 싶은지에 따라 필요한 신청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안 되고, 허가 대상 활동의 범위와 필요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이 단기방문 등 다른 자격으로 이미 입국해 있다면 사증을 새로 받기보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F-3을 신청하게 됩니다. 정부24 기준으로 변경허가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 대상인 경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서류와 D-7 소지자의 재직·납세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일은 해외 입국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체류자격에서 F-3으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는 현재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 가진 자격이 단기 체류인지 다른 장기 체류인지에 따라 해외에서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에서의 변경 가능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