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 체류자의 소속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5일입니다.
다만 신고는 행정상 기재 사항을 바꾸는 절차이고, 이동한 회사에서의 활동이 여전히 D-7 주재 활동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열사 이동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D-7은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후 신고가 가능한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별표 1의2의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D-7은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21조 단서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D-7에서 소속 변경이 허가 대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세 절차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적용되는 체류자격 | 절차와 시기 |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법 제21조 본문의 원칙 | 근무처를 바꾸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 |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E-1~E-7 중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 |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D-7·D-8·D-9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 |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어떤 변경이 신고 사유가 되나요?
신고 사유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바뀐 경우이며, 명칭만 바뀐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무처가 새로 늘어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동과 추가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소속 회사의 상호가 바뀌었지만 같은 법인이 계속 근무처인 경우
- 같은 그룹 안의 다른 국내 법인이나 지점으로 근무처가 옮겨지는 경우
- 기존 근무처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고 사유로서 가장 단순합니다. 나머지 두 경우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별개로, 새 근무처에서 하는 일이 D-7 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조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룹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고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을 한 뒤 진행하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소속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관서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이동 유형에 맞는 서류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가 확대 시행되었으며, 영리활동을 하는 D-7 자격자의 취업정보 신고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 범위는 하이코리아의 현행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열사로 옮겨도 D-7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변경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서 새 근무처에서의 활동이 D-7 범위에 속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D-7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내 지사나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체류자격 자체가 해외 본사와 국내 사업장을 잇는 파견 구조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동 유형에 따라 걸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 이동 유형 | 신고 측면 | 활동범위 측면 |
|---|---|---|
| 같은 법인의 상호·소재지 변경 | 소속기관 명칭 변경 신고 | 파견 구조 변화가 없어 별다른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
| 해외 본사 지휘 아래 다른 국내 계열 지사·법인으로 파견처 이동 | 소속기관 변경 신고 | 이동처가 해외 본사의 파견 구조 안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 국내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어 직원으로 전환 | 신고만으로 정리되는지 불분명 | 파견 신분이 끝나는 것이므로 D-7 유지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
세 번째 유형은 소속기관이 바뀐다는 점에서는 앞의 두 유형과 겉모습이 같지만, 파견 관계가 이어지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 법인 직접 채용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체류자격 문제는 D-7 파견 종료와 국내 채용 전환을 다룬 글과 D-7·D-8·E-7 비교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추가해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21조는 근무처의 변경뿐 아니라 추가도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묶고 있습니다. D-7에서는 추가 역시 소속기관 변경과 같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지만, 활동범위의 문제는 변경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동은 기존 근무처에서 하던 주재 업무가 새 근무처로 옮겨 가는 것인 반면, 추가는 기존 주재 업무에 다른 회사의 업무가 겹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되는 업무가 파견 명령에 포함된 주재 업무의 연장선인지, 별도 회사의 독립된 업무인지에 따라 같은 신고서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D-7 활동으로 설명되는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신고 접수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실제 적용에서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
D-7 이동에서 서류 대조가 쉬운 부분은 신고 기한과 신고서 구성까지입니다. 그 뒤부터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파견 관계의 연결 상태가 중요해집니다. 새 근무처를 파견처로 지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동 이후에도 해외 본사 또는 해외 기업과의 관계가 서류상 이어지는지, 맡는 업무가 필수전문인력 직무인지가 이동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연장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새 근무처를 기준으로 한 사업 실적과 파견 기간이 연장 심사의 입력값이 됩니다. 이동 전 근무처의 실적과 이동 후 근무처의 실적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변경신고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고 연장 신청 때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