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는 해외 본사나 지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파견 관계가 끝나고 한국 법인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면, 같은 자격을 이어 쓰는 문제가 아니라 새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두어야 하는 사전 허가입니다.
파견이 끝나면 D-7을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D-7의 대상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에서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핵심 문구가 "파견되어 근무"라는 점에서, 체류의 근거는 해외 소속 회사와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파견명령이 종료되거나, 파견자가 해외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D-7이 설명하던 활동과 실제 활동이 달라집니다.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 고용 관계에서의 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견 이후 상황 | 체류자격 측면에서 보는 방향 |
|---|---|
| 파견이 이어지고 근무처와 직무도 같은 경우 | D-7 활동 범위 안에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 문제로 다룹니다. |
| 파견이 끝나고 출국하는 경우 | D-7 활동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남은 체류기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과제입니다. |
| 파견이 끝나고 한국 법인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 |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에 해당하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으로 봅니다. |
"국내 채용 전환"은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요?
실무에서는 같은 사무실, 같은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면 활동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해외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바뀌는지
- 급여와 사회보험의 부담 주체가 한국 법인으로 넘어오는지
- 근무 근거가 파견명령서에서 한국 법인의 채용·고용계약으로 바뀌는지
애매해지는 경우는 해외 회사의 소속은 유지한 채 국내 법인이 급여 일부를 부담하거나 직책만 겸하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계약서 이름이 "채용"이냐 "파견 연장"이냐보다, 해외 회사와의 소속 관계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한국 법인에서 어떤 지위로 일하는지가 활동의 성격을 가릅니다. 소속이 남아 있다고 보면 D-7의 범위를 논의할 수 있고, 한국 법인에 직접 편입된다고 보면 변경허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바꾸게 되나요?
특정활동(E-7)의 대상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전문인력이 포함됩니다. 파견이 아니라 국내에서 채용되는 필수전문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내 채용 전환 시 가장 먼저 대조하게 되는 자격입니다.
다만 어느 자격이 맞는지는 채용하는 기업의 유형과 맡을 직무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에게는 기업투자(D-8)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D-8로 변경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두 자격의 구분은 별도 주제로 다루는 만큼, 여기서는 기업 유형과 직무 내용이 정리되어야 변경 대상 자격이 정해진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E-7은 직종, 학력, 경력 같은 요건이 파견 요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D-7 때 인정받았던 해외 근무 1년 이상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E-7의 경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새 자격의 기준표에 맞추어 학력과 경력 자료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자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받아야 하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때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해야 하며, 방문예약은 만료일 안에서 방문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사일을 정할 때는 이 기간이 입사일과 D-7 체류기간 만료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항목 | 신청 기준 |
|---|---|
| 신청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공통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자격별 첨부서류 |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
| 수수료 | 10만 원(정부 수입인지), 기업투자(D-8)는 면제 |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 처리기간 | 통상 3주~3개월 정도 |
정부24는 이 민원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서류가 갖추어졌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새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파견 종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입사일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일은 세 날짜의 순서입니다. 파견 종료일, D-7 체류기간 만료일, 한국 법인의 입사일이 어떻게 놓이는지에 따라 같은 전환이라도 준비할 순서가 달라집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입사일보다 한참 뒤인 경우에는 시간 여유가 있지만, 그 기간에도 허가 전에는 새 고용 관계에서의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 파견은 이미 끝났는데 체류기간은 남아 있는 경우에는 D-7이 전제로 하던 활동이 더 이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이 변경허가 신청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만료일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입사일이 체류기간 만료일과 가까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입사일을 허가 이후로 조정하거나 체류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이 파견 종료와 동시에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세 날짜를 한 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전환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잡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파견 관계를 언제 종결하는지와 한국 법인과의 계약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가 서류상 서로 겹치거나 비어 있지는 않은지도 신청서류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두 문서의 날짜가 맞물리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