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신청은 보통 국내 초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고, 그 인정번호로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의 핵심은 파견 주체와 국내 근무처가 어떤 기업관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파견명령서와 재직 경력이 그 관계 안에서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관과 접수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D-7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D-7(주재)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는 서류이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파견 형태가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 파견인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직원이 국내 본사로 오는 경우인지 먼저 정합니다.
- 해당 유형에 맞는 기업관계 서류,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파견명령서를 준비합니다.
-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초청자가 확인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피초청인에게 전달하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신청서에 그 번호를 적어 신청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인정서를 받은 뒤 공관 신청이 늦어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파견 일정과 입국 시기를 함께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D-7-1과 D-7-2는 입증해야 할 기업관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D-7이어도 서류의 중심이 되는 관계가 다릅니다. D-7-1은 외국기업과 그 국내 지사 사이의 관계를, D-7-2는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기업관계 입증의 중심 |
|---|---|---|
| D-7-1(외국기업) | 외국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 지사,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 |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자회사·사무소의 소속 관계, 국내 거점의 설립 사실 |
| D-7-2(내국기업) |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 | 국내 본사의 해외 투자 또는 지점 설치 사실, 해외 현지법인·지점의 존재와 투자금 송금 |
D-7-2는 본사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법인의 규모가 작거나 투자가 여러 번에 나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서류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곧 대상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필요한 서류는 유형과 공관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유형별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실제 접수 전에는 신청하려는 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D-7-2(국내 본사 파견)에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인사명령서)
외국기업 국내 지사 파견(D-7-1 성격)에 필요한 서류(공관별 확인 필요)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두 목록은 서류 이름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증명해야 할 대상과 공관별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목록이 모든 접수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명령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나요?
D-7-2의 파견명령서에는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파견이라는 사실만 적힌 문서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법인에서 근무하도록 명령받았는지가 드러난 문서가 요구되는 셈입니다.
명령서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증명서에 적힌 입사일과 소속, 이력서·경력증명서에 적힌 직위와 직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의 초청 내용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서의 발령 주체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법인이 다르면, 파견 주체가 누구인지 서류만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관에서는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파견기간과 파견 목적이 드러나는 쪽으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접수처 목록이 달라지더라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은 어떤 서류와 연결되나요?
D-7-1과 D-7-2 모두 대상자 설명에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건은 파견명령서가 아니라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이력서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파견 직전 법인에서 일한 기간과 그 이전 근무 경력의 합산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직기간 입증은 별도 쟁점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D-7-2에서는 근무한 해외 법인이 국내 본사가 설립한 현지법인 또는 지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의 법인명이 해외지사 법인등기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명칭과 일치하는지가 기업관계 입증과 재직기간 입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현지 언어 명칭과 영문 명칭이 병기되는 경우에는 한 서류 안에서 같은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D-7-2에서 해외 송금확인과 투자신고수리서는 왜 함께 요구되나요?
D-7-2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가 그 신고 사실을 보여주고, 해외 송금확인 서류가 실제 투자금이 나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사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서류들은 금액 요건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신고수리서에 적힌 투자 금액과 송금확인 서류의 합계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 신고나 추가 송금이 있었다면 최초 신고서만으로는 현재의 투자 규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접수처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이후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요?
D-7 사증의 체류기간은 91일 이상, 사증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하고,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와 파견기간 연장 때 요구되는 서류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낸 파견명령서의 파견기간과 국내 거점 정보가 이후 절차의 기준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도록 만들어 두면 이후 변경·연장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를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았는데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목록상 서류가 모두 있어도 아래처럼 서류끼리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면 기업관계나 파견 사실이 한눈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 파견명령서를 발령한 법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법인, 지사 설치 서류의 본사가 서로 다른 명칭으로 적혀 있는 경우
- 파견명령서의 파견기간과 초청 내용에 적은 체류 예정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
- 해외 법인의 투자신고 내용과 송금확인 금액이 달라 투자 규모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1년 이상 근무를 보여주는 기간이 파견 직전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경력에만 걸쳐 있는 경우
결국 어떤 서류를 더 낼지보다, 이미 가진 서류가 같은 법인과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지가 먼저입니다. 본인의 파견 유형이 D-7-1인지 D-7-2인지, 1년 요건을 채우는 근무가 어느 법인에서 이루어졌는지, 투자금 입증이 필요한 유형인지부터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 범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