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로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D-7의 기본 모습입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D-7이나 D-8의 대상 문구에 맞지 않으므로 E-7 등 다른 자격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D-8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가 별도의 갈림길이 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먼저 나눠 보기

비자 이름을 외우기보다 세 가지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면 선택 범위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신청 대상자가 해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지, 한국 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채용하는지입니다.

상황먼저 살펴볼 체류자격대상 문구에서 갈리는 지점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의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로 필수전문인력 파견D-7(주재)해외 근무 1년 이상, 파견, 필수전문인력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D-8(기업투자)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국내 채용자 제외
한국 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채용E-7(특정활동) 등한국 공·사기관과의 계약,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

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칸에 동시에 걸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각 자격의 대상 문구와 겹치는 구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D-7은 어떤 파견을 전제로 하나요?

D-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은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실질적으로 나뉘는 부분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근무 이력이 해외 회사에서 쌓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법인에서 일하던 기간은 이 1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한국 쪽이 해외 회사의 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과 같이 해외 회사와 연결된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한 직원이 한국 자회사로 옮겨 오는 경우나, 해외 회사와 지분·계약 관계가 없는 한국 업체에 파견되는 경우는 D-7의 문구에 곧바로 맞지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필수전문인력의 입증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선택 기준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설명드렸습니다.

파견인데도 D-8이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D-8의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나 경영자 또는 기술자로 파견되는 사람도 포함되며, 국내 채용자는 제외됩니다.

D-7이 해외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사람의 이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D-8은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에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처럼 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면, 파견 직원이 D-7과 D-8 어느 쪽 문구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D-8 기술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져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D-7 요건만 맞춰 보지 말고, D-8 필수전문인력 기준에서 같은 직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하면 어떤 자격이 남나요?

D-8은 국내 채용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D-7은 해외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한국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는 사람은 이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검토 대상이 되는 자격이 E-7입니다. E-7은 대한민국의 공·사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합니다.

  • 자연과학 분야 전문가나 기술·기능 소지자로 고용된 사람
  • 외국인학교 교사, 공·사기관 외국어 교열원
  • 특수직책 임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필수전문인력
  • IT·전자상거래 분야 종사자(소관부처 추천이 필요한 경우)

목록 중에 외국기업 국내지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이 들어 있다는 점이 혼동을 만듭니다. D-7이나 D-8과 이름이 겹쳐 보이지만, E-7은 활동 내용이 법무부장관의 지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자격입니다. 직무가 지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용 계약서가 있어도 E-7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파견 후 한국 법인에 직접 고용되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D-7로 체류하다가 파견 관계가 끝나고 한국 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활동의 성격이 파견 주재에서 국내 채용 근무로 바뀝니다. 이때는 위에서 본 기준에 따라 D-7을 유지할 수 없고, 변경 대상 자격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파견 종료 후 전환의 세부 절차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격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만 짚으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는 신청한다고 허가가 보장되지 않고, 처리기간도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로 폭이 큽니다. 수수료는 10만 원이며,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근무 이력과 한국 법인 지위가 어긋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곳은 세 조건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입니다.

  • 해외 회사 근무 이력은 충분하지만 한국 법인이 해외 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 D-7의 연결 요건이 부족하고, 직접 채용으로 보면 D-8도 제외되므로 E-7의 지정 활동 범위가 남습니다.
  •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신청인이 한국에서 채용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D-8이 되지 않습니다. D-8은 국내 채용자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고 신청인이 해외 투자자 쪽에서 파견되는 경우: D-7과 D-8의 문구가 모두 걸리므로 두 자격의 필수전문인력 기준을 나란히 비교하게 됩니다.

이 세 경우는 한 가지 서류로 정리되지 않고, 해외 회사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파견 관계 자료, 한국 법인의 외국인투자 등록 여부와 고용 형태가 서로 맞물려야 일관된 설명이 됩니다. 이 서류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격 선택 자체가 흔들리므로, 계약서상 누가 고용주이고 누가 급여를 부담하는지를 자격 선택 전에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