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1 법인투자의 기본 기준은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이라도 3억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1억원은 법인 전체 자본금이 아니라 투자자 1인 기준입니다
투자금액은 주식 등의 취득금액이며, 여러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자본금이 3억원이어도 외국인 세 명이 1억원씩 나누어 냈다면 각자 1억원 기준을 따로 대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5억원인 법인에서 한 투자자가 8천만원만 출자했다면, 법인 규모가 크더라도 그 투자자는 1억원 기준에 미달합니다. 공동투자 구조라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출자액이 얼마인지부터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분 10%가 안 되면 D-8-1을 포기해야 할까요?
지분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0% 이상을 갖는 방법이 하나이고, 지분이 10%에 못 미치더라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계약 등을 맺는 방법이 다른 하나입니다.
| 구분 | 충족 방식 | 서류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 |
|---|---|---|
| 지분율 경로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지분구조명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출자 구조 |
| 임원 파견·선임 경로 |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 | 주식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파견·선임 계약 내용 |
두 번째 경로도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분율만 낮출 수 있을 뿐, 금액 기준을 대신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분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입니다. 보통주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 섞여 있거나 신주 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될 예정이라면, 현재 지분율만 보지 말고 분모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 대상 법인은 어느 시점까지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요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설립 중인 법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청 서류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전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공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참여는 지분율과 별개로 서류에 나타나야 합니다
D-8-1은 투자한 돈만 보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며, 투자자 측 대표로서 경영·관리를 수행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충분해도 법인에서 맡을 역할이 서류에 보이지 않으면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지, 재직증명서나 파견명령서에 어떤 직무가 적혀 있는지, 사업계획서의 조직 구성에서 신청인이 어느 업무를 맡는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와 해외 모회사가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파견 임직원과 국내 채용 인력은 필수전문인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파견 인력의 인원 기준은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3억원 미만 투자는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1억원 이상이면 기본요건은 충족하지만, 3억원 미만이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 사용내역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계약서, 계좌 내역 등)
- 사업장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진 자료 등)
- 해당 업종의 사업 경험과 관련된 국적국 서류
투자금을 송금한 뒤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서류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송금만 마쳐 놓고 집행 내역이 비어 있으면 3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서류 공백이 곧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증빙 방법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외국인투자 지위와 비자 요건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분을 줄이거나 감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외국인투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과 비자 심사에서 어떻게 볼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 이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요건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관마다 요구 목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 사실: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현금출자 송금증명서 또는 송금확인증,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 법인과 지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분구조명세서
- 경영참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사업 실체: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근무인력 현황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경우의 변경 가능 여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
숫자는 단순하지만 실제 구조에서는 세 가지가 서로 엮입니다. 1인당 1억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대비 지분율, 그리고 신청인이 맡는 경영 역할입니다. 공동투자에서는 법인 전체로는 기준을 넘지만 신청인 개인의 출자액이나 지분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 임원 파견·선임 경로로 갈 수 있는지, 그 계약이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인지 여부까지 겹치면 사용내역과 사업장 서류의 완성도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