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2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으로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그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와 기술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한 쌍으로 요구되며, 어느 쪽 확인서인지에 따라 초기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D-8-2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요?

D-8-2의 대상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입니다. 자격의 중심이 투자자 개인이 아니라 기술 기반 기업의 대표자라는 점이 D-8-1 법인투자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기업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그 기업의 대표자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 서류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점도 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벤처확인은 어떤 유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 세 유형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법이 보는 핵심수치 기준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등 지정된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자본금 대비 투자 비율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대비 10% 이상 (문화상품 제작업체는 7% 이상)
연구개발유형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성장성 평가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비율은 업종·매출 규모별로 다름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매출 대비 비율 기준 미적용)
혁신성장유형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 포함수치보다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기준

수치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실제 확인을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과 확인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력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D-8-2에서 말하는 기술력은 추상적인 사업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입증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사본
  • 기술성 우수 평가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서이며, 현재 기관 명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 확인 필요)

지식재산권 사본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술성 평가서는 그 기술이 사업적으로 우수하다는 제3의 평가를 보여 줍니다. 벤처확인서가 이미 있더라도 기술력 입증자료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확인서 한 장으로 갈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벤처기업으로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출서류 목록에는 벤처기업확인서와 함께 예비벤처기업확인서가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아직 정식 벤처확인을 받기 전 단계의 기업도 서류상 신청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혁신성장유형과 함께 창업 중인 기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예비벤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체류기간에서 드러납니다. 초기 체류허가는 2년이고, 예비벤처기업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뒤 체류를 이어 가기 위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예비벤처 단계에서 시작하는 경우 정식 벤처확인 취득 시점과 체류만료일의 간격을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증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받나요?

사증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이루어지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이용하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먼저 신청합니다. 두 경로 모두 제출서류의 중심은 앞에서 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기술력 입증자료입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의 변경 허가, 투자금 증빙, 사업장 요건은 별도 심사 항목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D-8-2의 특징은 이런 항목이 있더라도 출발점이 투자금액이 아니라 벤처확인과 기술력이라는 점입니다.

투자금액 기준이 있는 D-8-1이나 기술창업 D-8-4와는 어떻게 나뉘나요?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이고, D-8-2는 벤처확인이나 기술성 평가가 자격의 문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벤처확인도 받은 경우처럼 두 경로의 요건이 겹칠 수 있고, 이때는 어느 쪽 서류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 자료와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D-8-4 기술창업 비자에는 별도의 취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는 점은 D-8-2와 닮았지만,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지 정부 창업지원 경로를 거친 창업자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D-8-4의 세부 요건은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