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3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함께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본인이 그 사업의 경영자로 체류하려는 경우에 쓰이는 자격입니다. 외국인 투자금 1억 원 이상, 출자총액의 10%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1억 원 이상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외국인 쪽 조건만 맞추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자금과 서류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점이 법인투자(D-8-1)와 가장 다릅니다.
D-8-3은 어떤 형태의 사업에 해당하나요?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 전문인력이 비자 신청자가 됩니다.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에 외국인이 공동투자자로 들어오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개인기업은 주식이 아니라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출자 비율이 곧 이 10% 기준과 연결됩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는 D-8-1, 한국인이 대표가 아닌 구조라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야 하므로 D-8 전체 유형은 D-8 기업투자 비자 유형과 대상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액과 지분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D-8-3의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이 외국인 측과 한국인 측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요건 |
|---|---|
| 외국인 투자금액 | 1억 원 이상 |
| 외국인 출자 비율 |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 |
| 사업자등록증 표시 |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 한국인 공동사업자 | 사업자금 1억 원 이상 |
외국인이 1억 원을 넣고 한국인이 1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갖추는 구조라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쪽 사업자금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외국인 투자금이 아무리 커도 이 유형의 틀에 맞지 않습니다.
지분 10%만 넘으면 한국인 쪽 조건은 상관없나요?
10%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출자 비율의 하한이고,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1억 원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출자가 전체의 10%를 넘기더라도 한국인 공동사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쓰고 있음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의 표시 방식입니다.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이 투자만 하고 등록증에는 이름이 없는 구조는 이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출자 비율, 공동사업자약정서의 내용, 사업자등록증의 표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증 신청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 서류 외에 D-8-3에서 특히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서류(현금 투자인지 현물 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투자와 달리 한국인 공동사업자 관련 서류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자 신청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와 기업등록이 먼저 끝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 순서 자체는 D-8 신청 절차 글에서 따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투자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사용 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 해당 업종의 경험과 관련된 본국 서류
최소 요건인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으로 시작하는 공동사업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청자에게 그 업종 경험이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류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본인도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나요?
2019년 5월 시행된 기업투자(D-8) 지침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은 필수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해외에서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의 자격변경 허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2019년에 도입된 기준이므로 신청 시점에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사증 단계와 이후 연장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서류만으로 맞추기 어려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D-8-3은 숫자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공동사업이라는 구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류가 같은 사실을 가리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지점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 한국인 사업자금 1억 원의 성격: 사업자금이 출자금과 같은 개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공동사업자가 1억 원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 출자 비율과 대표 표시의 일치: 약정서에서 정한 출자 비율,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의 투자 내용,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표 표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투자금 규모에 따른 서류 범위: 3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업종 경험 서류가 추가되므로, 같은 구조라도 투자금 규모에 따라 준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지침 개정: 투자금액과 인원 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뀐 이력이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쪽이 얼마를 투입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어떻게 올리며, 약정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먼저 정해 두어야 이후 서류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