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는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기술창업자가 학력(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과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갖추고, OASIS 점수제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허를 이미 등록했다면 한 항목만으로 60점에 도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OASIS 프로그램 이수와 정부 창업지원 실적, 투자유치 등을 점수로 쌓아 가는 경로가 됩니다.

D-8-4는 어떤 창업자를 위한 비자인가요?

D-8은 기업투자 체류자격이며, 그중 D-8-4는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대상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입니다.

법인 투자자가 대상인 D-8-1이나 개인기업 투자자가 대상인 D-8-3과 달리, D-8-4는 투자금 규모보다 창업자 본인의 기술력과 학력을 먼저 따집니다. 자본금을 얼마나 넣었는지보다 어떤 기술로 어떤 법인을 세웠는지가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받은 점수가 D-8-4 심사의 점수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OASIS 참여 여부부터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점이 기준인데, 필수항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D-8-4는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점수 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뉩니다. 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필수항목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선택항목만으로 점수를 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OASIS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모집 공고와 심사 안내에서 세부 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항목점수
필수항목지식재산권 보유·등록특허 60점, 실용신안·디자인 30점
지식재산권 공동발명특허 30점, 실용신안·디자인 30점
지식재산권 출원최대 10점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 프로그램30점 또는 60점
1억원 이상 투자유치10점
선택항목OASIS-1·2·4 교육각 10점
OASIS-5·7·8각 15점
석사학위10점
한국어능력(TOPIK 5급 또는 KIIP 5단계)20점

표에서 보듯 특허 등록 한 건이 곧바로 60점이라, 이 경우에는 다른 항목 없이도 점수 기준을 채웁니다. 반대로 특허를 아직 출원만 한 상태라면 출원 점수는 최대 10점에 그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므로 지식재산권 취득 시점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OASIS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점수가 되나요?

OASIS는 지식재산권, 창업교육, 멘토링, 법인설립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9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과정과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내용점수
OASIS-1지식재산권 기초교육(12시간)10점
OASIS-2지식재산권 심화교육(20시간)10점
OASIS-3특허출원 지원점수 없음
OASIS-4창업소양교육(20시간)10점
OASIS-5멘토링(10시간)15점
OASIS-6발명·창업대전30점
OASIS-7창업공간 제공15점
OASIS-8법인설립 지원(2주)15점
OASIS-9사업화 지원30점

교육 과정은 이수 자체로 점수가 되지만 한 과정의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이수만으로 60점을 채우려면 여러 과정을 모아야 하고, 발명·창업대전(OASIS-6)과 사업화 지원(OASIS-9)처럼 선발이나 성과가 따르는 과정이 점수 비중을 좌우합니다.

OASIS-3은 점수가 없지만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이 이루어지면 지식재산권 출원 항목의 점수가 생기고, 이후 등록으로 이어지면 보유 항목의 점수로 바뀝니다. 점수가 없는 과정이라고 해서 경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가 없다면 어떤 경로가 남나요?

지식재산권이 없는 창업자의 경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OASIS 단계 이수형: 창업준비 단계부터 OASIS 교육과 특허출원 지원을 이수하며 점수를 쌓은 뒤 D-8-4로 전환합니다.
  • 정부 창업지원 활용형: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실적이나 OASIS-6·9 같은 성과형 과정으로 필수항목 점수를 확보합니다.
  • 투자유치형: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합니다.

창업준비비자(D-10-2)는 기술창업 준비 활동만 할 수 있고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최초 6개월 단위로 부여되며 연장을 거쳐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단기체류 중 OASIS-4 교육, D-10-2로 변경, 법인 설립, 특허 출원, OASIS 60점 이상 확보, D-8-4 전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는 신청 경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을 유치한 예비 기술창업자에게는 기술창업 비자를 바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OASIS 점수제에서는 1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필수항목 중 10점 항목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신청 시점의 현행 지침과 심사 안내에서 따로 정해지므로, 투자유치만으로 경로를 짜기보다 다른 점수 항목과의 관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학력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력은 국내와 국외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했다면 전문학사 이상이면 되고, 국외 대학을 졸업했다면 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전문학사 학위라도 국내에서 취득했는지, 국외에서 취득했는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위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별도의 대상 유형이 있습니다. OASIS 경로에서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추천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석사학위는 선택항목에서 10점으로 인정되므로, 학위가 학력 요건과 점수 항목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법인은 언제까지 설립해야 하나요?

D-8-4의 대상자는 법인 창업자입니다.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비자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OASIS-8(법인설립 지원)은 이 과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15점이 부여됩니다.

이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점수를 먼저 채운 뒤 법인을 세울지, 법인을 세운 뒤 특허 출원과 OASIS 점수를 추가할지에 따라 D-10-2에서 보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D-10-2 기간에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므로, 법인 설립 이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활동 범위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연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신청 서류는 위 요건에 대응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 학위증명서 또는 추천서
  •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증 또는 출원 서류)
  • OASIS 이수 증서와 점수 확인 자료

최초 체류는 1년 단위로 부여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매년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연장 때는 특허등록증, 사업운영 증빙자료, 사업 내용과 특허의 연관성을 확인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특허가 실제 법인의 사업과 이어지는지가 연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 배점과 체류기간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무부 지침과 OASIS 모집 공고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