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는 투자금을 넣은 사람, 투자받은 기업에 들어가는 인력, 기술로 창업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체류자격이며, 세부적으로 D-8-1부터 D-8-4까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국적이나 사업 규모보다 '누가 어떤 형태의 기업에 어떤 근거로 참여하는가'로 정해집니다.

D-8은 어떤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인가요?

D-8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처럼 이미 존재하는 회사에 고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기업에 참여하거나 벤처기업·기술창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격은 법인투자(D-8-1), 벤처기업(D-8-2), 개인기업투자(D-8-3), 기술창업(D-8-4)으로 나뉩니다. 앞의 세 유형은 투자나 벤처 확인이라는 사업 측 근거가 중심이고, 마지막 유형은 창업자 본인의 학력과 기술력이 중심입니다.

네 가지 세부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형별 대상과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금액과 서류는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주된 대상대표 기준
D-8-1 법인투자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에 투자한 사람, 그 법인의 경영·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투자금액 1억원 이상, 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투자자 기준)
D-8-2 벤처기업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D-8-3 개인기업투자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사람,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투자금액 1억원 이상,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D-8-4 기술창업기술창업자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 학사 이상 학위 소지(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표의 기준은 서로 다른 축에 놓여 있습니다. D-8-1과 D-8-3은 '얼마를 투자했고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고, D-8-2와 D-8-4는 '어떤 기술력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는가'를 묻습니다.

투자자와 파견 인력은 같은 D-8-1인가요?

D-8-1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한 부류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이 다른 한 부류입니다. 해외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로 보내는 임직원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부류는 같은 세부 자격 기호를 쓰지만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낸 투자금액과 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파견 인력은 본인이 투자자인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필수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필수전문인력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는 투자금액뿐 아니라 한국인 고용, 납세 실적 같은 요소와 연동되어 왔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투자금 1억원당 1명이라는 기존 한도는 고용과 납세 실적에 따라 추가 인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인원 기준은 개정 이력을 반영한 최신 지침으로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창업자 본인의 지위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필수 경영인력으로 인정됩니다. 즉, 직접 법인을 세운 투자자는 파견 인력 틀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투자자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에 투자해도 D-8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D-8-3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한국인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D-8-1과 비교하면 지분의 기준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에서 '출자총액'으로 바뀌고, 공동대표 등재라는 형식 요건이 추가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으므로, 지분 개념을 출자 비율로 증명하게 된다는 차이입니다. 이 유형을 중심으로 한 신청 요건은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짚습니다.

투자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있나요?

D-8-2와 D-8-4는 투자금액 기준이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과 이 사업에 어떤 기술적 근거가 있는가'를 문서로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 D-8-2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이나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확인서 자체가 핵심 서류이고, 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 D-8-4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외국 학사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학위 요건과 추천 요건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위가 없어도 추천 경로가 열려 있는 구조이며,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는 경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붙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국내외 투자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예비 기술창업자에게 D-8-4를 바로 부여하는 경로도 마련되었으나, 현재 적용 여부는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유형에 걸칠 수 있는 상황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한 유형에만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벤처 확인을 받은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법인 투자자로서 D-8-1의 투자·지분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고, 대표자라면 벤처기업 대표자로서 D-8-2의 서류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제출서류 구성과 심사 초점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있는 근거 서류가 어느 쪽에 더 완결되어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한국인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경우: 법인으로 만들면 D-8-1, 개인사업자로 하면 D-8-3이 됩니다. 사업 형태의 선택이 곧 비자 유형의 선택이 되므로, 지분 구조와 대표자 등재 방식이 비자 요건과 맞물립니다.

안내 자료의 숫자는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면 되나요?

D-8의 금액·지분·인원 기준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표의 1억원, 10% 기준을 본인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구분의 틀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실제 신청 직전에는 금액, 지분 인정 방식, 필수전문인력 인원 산정, 제출서류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증 발급 인정서 경로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 경로인지에 따라 같은 유형이라도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