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D-8-4(S)로 표시되는 기술창업 비자의 한 갈래입니다. OASIS 점수나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발 같은 기존 진입 조건 대신,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심사한 뒤 최종 발급합니다.

기존 D-8-4와는 입구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서 일정 점수를 받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는 등 이미 정해진 경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에서 1억 원 이상을 유치한 예비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비자를 부여하는 기준도 2019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비자는 이런 사전 경로를 요구하지 않고, 사업계획 자체를 평가해서 추천 여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 기술창업(D-8-4) 경로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진입 기준OASIS 점수, 그랜드챌린지 TOP 20,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발 등 정해진 경로학력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를 중시
평가 주체각 프로그램·사업의 운영 기관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추천 기관경로별로 다름중소벤처기업부
비자 신청처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국내 체류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 체류 시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
최종 발급법무부법무부

어떤 창업가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외국인 창업가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팀이 중심이며, 한국에 법인을 먼저 세워 둔 창업자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 매출액, 투자 유치액 같은 정량 요건은 최소화되어 있지만 평가 없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므로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무엇을 보나요?

평가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 사업성
  • 혁신성
  • 한국 진출 가능성
  • 국내 경제 기여도

앞의 두 항목은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묻고, 뒤의 두 항목은 그 사업이 한국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지, 국내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한국에서 어떻게 시장에 진입하고 어떤 투자·고용·협력으로 이어질지 설명하지 못하면 뒤의 두 항목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배점이나 합격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비자 발급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접수: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평가: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평가합니다.
  3. 추천: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비자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4. 비자 신청: 추천서를 갖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비자를 신청합니다.
  5. 최종 발급: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합니다.

1~3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쪽 절차이고, 4~5단계부터 출입국 심사가 시작됩니다. 두 기관의 심사가 별개라는 점이 이 비자의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비자는 확정되나요?

중기부의 추천을 받으면 입국·체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평가 단계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신청인 개인의 입국·체류 관련 사항은 4~5단계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접수는 언제 이뤄지나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신청 접수 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였고, 첫 특별비자는 같은 달 말 발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접수 일정과 모집 규모는 현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모집인지 수시 접수인지는 K-스타트업 포털과 GSC 누리집의 현재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만으로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음 내용은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시 부여되는 체류기간과 연장 기준
  • 한국 법인을 언제까지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
  • 배우자·자녀 등 가족 동반 관련 기준
  • 사업계획서 양식과 출입국관서 제출서류의 세부 목록

법인설립 기한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항목들은 현재 모집 공고문과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량 요건이 적다는 점이 오히려 판단을 어렵게 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기존 경로는 점수나 선발 여부처럼 결과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가늠하기 쉬웠습니다. 특별비자는 같은 사업계획이라도 평가위원이 사업성과 혁신성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추천 여부가 갈리고, 추천을 받은 뒤에도 법무부 심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교해 볼 때는 기존 D-8-4 경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별개로, 사업계획서가 네 가지 평가 항목에 각각 답하고 있는지를 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한국 진출 가능성과 국내 경제 기여도는 해외 실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항목이어서,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 계획과 사업 전개 방식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했는지가 평가의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