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법인투자 비자는 비자 서류를 먼저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순서대로 마친 뒤 마지막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신고서류, 송금 증빙,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이 그대로 비자 신청서류가 되므로, 절차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남는 서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는 어떤 순서인가요?
신규법인 설립형 외국인투자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전체 소요기간은 대략 2~3주 안팎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끝난 뒤에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기관 | 소요시간 | 이후 비자 단계와의 연결 |
|---|---|---|---|
| 1. 외국인투자 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즉시 | 외국인투자신고 관련 서류의 출발점 |
|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 | 2~3일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 서류 |
| 3. 법인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 | 2~3일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4. 인허가 취득 | 구청, 보건소 등 | 업종별 상이 | 필요한 업종에 한함 |
| 5.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세무서 | 4~5일 | 사업자등록증 |
| 6. 법인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 | 즉시 | 투자금 이체·사용 내역의 기준 계좌 |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 신고기관 | 즉시(납입 후 60일 이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표의 소요시간은 각 기관 처리 시간을 단순 합산한 수치입니다. 해외 서류 준비나 공증, 업종별 인허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하나요?
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합니다. 신규법인 기준으로 신고서 2부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은 여권, 법인은 기업증명서)가 필요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한다면 가격평가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고 자체는 즉시 처리되지만, 외국 투자자의 서류 일부에는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영사관 공증이 요구될 수 있어 실제 준비 기간은 이 부분에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법인 외국인투자의 기본 요건은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지분율 10% 이상입니다. D-8 사증도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온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이 기준입니다. 두 숫자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요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앞의 것은 외국인투자 자체의 요건이고 뒤의 것은 체류자격 요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들여와야 비자 서류로 쓸 수 있나요?
투자자금은 외화를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법과 직접 휴대해서 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반입을 택하면 입국 시 세관 신고가 필수이고, 이때 받는 세관 서류가 이후 도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금 도입은 세관 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든 은행이나 세관에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송금 전에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다른 경로로 들어온 돈을 나중에 투자금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사용 내역 증빙 자체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서류의 위치만 짚어 둡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송금이 끝나면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때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사업자등록에는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음식점, 학원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등기와 사업자등록 사이에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소요기간은 업종마다 달라서, 이 단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데 20영업일 제한이 있으므로 은행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어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할 때 미리 고려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왜 비자의 관문인가요?
D-8-1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자격의 전제이므로, 등록증이 없으면 비자 신청 서류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최초로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기한은 출자목적물을 납입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종전의 30일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현재의 60일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D-8-1 사증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접수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 투자자금 도입 관련 서류(세관 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
투자가 사증에는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앞의 단계에서 받은 서류가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비자의 특징입니다.
투자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위 서류에 더해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해당 업종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1억 원 이상 투자라도 3억 원을 경계로 서류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어서, 투자금 규모를 정할 때 이 차이를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과 사업계획 입증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나요, 국내에서 변경하나요?
신청 기관은 신청인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이며,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경로가 기본입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입국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 목적의 단기방문(C-3), 워킹홀리데이(H-1), 기술연수(D-3) 등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국내에서 D-8로 변경할 수 없고,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갈리므로, 법인 설립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체류자격부터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를 다 갖춰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이 절차는 단계마다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만, 비자 심사에서는 신고서류, 송금 증빙, 등기부, 주주 구성, 등록증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신고금액과 송금액, 주금납입액, 주주명부상 지분이 서로 대응하는 구조이므로, 단계별 서류를 따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한꺼번에 놓고 대조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청자의 지위입니다. 투자자가 본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해외 본사가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같은 D-8-1이라도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파견이라면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붙지만, 직접 투자자라면 그 자리를 투자 규모와 사업장, 사업경험 자료가 채웁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위에서 본 3억 원 미만 추가서류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창업(D-8-2), 개인기업 투자(D-8-3) 등은 법인 설립형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위 순서는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D-8-1을 기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