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을 넘겨 체류하는 D-2 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 여권 정보처럼 등록된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15일 기한이 적용되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외국인등록의 기준일은 학기 시작일이나 입학일이 아니라 입국한 날입니다.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머무를 예정이라면 그 90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D-2 학생은 대부분 90일을 넘겨 체류하므로 사실상 입국 직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장소는 현재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학교 주소가 아니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 발급됩니다.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여권과 입국 시 받은 체류기간 표시가 신분과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에는 어떤 서류와 비용이 필요한가요
D-2 유학생의 외국인등록 서류는 공통 서류와 자격별 서류로 구분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여권
- 사진
-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D-2 자격별 서류)
- 건강진단서
사진 규격과 수량은 접수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3cm×4cm 2장 또는 3.5cm×4.5cm 등으로 기준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인화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3자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 제공이 등록 절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지는 예약한 관서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7세 미만 유학생도 등록증을 받나요
17세 미만이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중·고 과정에 다니는 어린 학생의 보호자라면 입국일 기준 등록 의무와 만 17세 이후의 신청 기한이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하면 어디에 얼마 안에 신고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신고 장소는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새 체류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지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거주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입증합니다. 기숙사나 하숙집에 살면 계약서의 형태가 일반 임대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로 거주 사실을 인정받는지는 접수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이 신고는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입국 후 아직 등록 전에 이사했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신청 때 현재 체류지를 기준으로 서류를 내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학교나 이름이 바뀌면 이사 신고와 같은가요
두 신고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이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등록된 신상·소속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기한 | 신고 장소 |
|---|---|---|---|
| 체류지 변경신고 | 이사, 기숙사 이동 등으로 거주지가 바뀐 경우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이름, 여권 정보, 소속 교육기관, 재학 상태 등이 바뀐 경우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학교를 옮긴 경우가 대표적인 등록사항 변경입니다. 이사와 학교 변경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두 신고가 각각 필요하고, 한쪽 신고만으로 다른 신고까지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입이나 상급과정 진학처럼 체류자격·체류기간 문제까지 걸리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어 이 글에서는 신고 의무만 다룹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법적 소지 의무를 어떻게 대체하는지는 이용 시점에 관서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지점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기한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일,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일,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이 생긴 날이 기준이라 서로 같은 날짜로 묶이지 않습니다. 기숙사 퇴실일과 새 집 입주일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어느 날을 전입일로 볼지부터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록 당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학교 기숙사 주소로 등록했다가 곧바로 외부 거주지로 옮기는 학생이 많은데, 이때는 등록이 끝난 상태이므로 새 거주지에 대한 체류지 변경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등록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거주지와 같은지가 가장 간단한 점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