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유학생이 인턴이나 연구보조로 일할 때는 활동의 이름보다 보수를 받는 취업 활동인지,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실습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보수를 받는 취업 성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 현장실습이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처럼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 밖 기관과 개인적으로 맺은 인턴·연구보조 계약은 허가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턴'이나 '연구보조'라는 이름만으로는 허가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학(D-2) 체류자격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목적 외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는 직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턴'이라도 학교가 학점으로 인정하는 현장실습이 있고, 기업이 직접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단기 근무가 있습니다. 연구보조도 마찬가지로, 소속 학과의 학위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교수 연구와 외부 기관 과제에 고용 형태로 투입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활동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이 학교의 교육과정(실습·현장학기)에 편성되어 있는지
- 그 활동으로 보수를 받고 근로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가 생기는지
- 활동 분야가 허용되는 범위이고, 파견·도급·알선 구조가 아닌지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허가가 필요한 활동
활동별 허가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없는 유형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 상황 | 허가 필요 여부 |
|---|---|
| 학교가 운영하는 의무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내국인 학생과 같은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활동 | 2023년 7월 3일부터 허용됨. 시간제 취업 허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아야 함 |
| 학교 밖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일반 인턴·보조 업무 | 시간제 취업에 해당하므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대상 |
| 전문분야(E-1~E-7 체류자격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 | 인턴 활동을 제외하고는 시간제 취업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 |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7월 3일부터 유학생이 방학 중 전문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방학 중 가능한 활동이 사실상 단순노무 위주였습니다. 전문직종 인턴 기회가 열렸다는 점이 이 개정의 핵심입니다.
다만 문턱이 낮아진 것은 업무 범위일 뿐, 허가 절차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문분야(E-1~E-7)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은 제한 업종으로 두되 인턴은 예외로 설명합니다. 즉 인턴으로서 보조하는 활동과 정식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나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는 단계에서는 한국어 능력 기준과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이 함께 요구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허용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인턴 모집 공고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학교 현장실습은 왜 허가 없이 가능한가요?
정책브리핑은 일·학습연계과정에서 의무 현장실습이나 교육부 고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습이 졸업이나 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는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실습에 적용되는 설명입니다. 학생이 직접 찾은 기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하는 경우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습 과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학교와 실습기관 사이에 협약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구분선이 됩니다.
연구보조 활동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연구보조는 인턴보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내 연구조교나 연구과제 참여가 허가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이유, 또는 연구라는 이름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보조 활동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학위 연구의 일부인지, 별도 계약인지: 논문 작성이나 연구실 과정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과, 연구과제비에서 인건비를 받는 근로·용역 관계로 참여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는 보수를 받는 취업 활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소속 기관이 학교인지, 외부 기관인지: 같은 연구과제라도 다른 기관이 주체이고 그 기관에서 돈을 받는다면 학교 밖 취업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시간제 취업 허가와 근무처 관련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연구 중심 석·박사 과정이라면 D-2 활동 범위에 연구 활동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 필요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인건비 수령 여부와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하이코리아 조회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업 가능 여부는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활동에서 특히 막히는 업종과 근무 형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이라도 모든 인턴·보조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제한 업종으로 설명하는 항목 중 인턴·보조 업무에서 마주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도급·알선 관계를 통한 취업
- 학교 소재지에서 먼 곳에서 하는 원거리 근무
-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활동
- 불법고용 전력이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
소개 업체를 통해 연결된 인턴 자리는 이 중 알선 구조와 겹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지역 대학이 산학협력 방식으로 학생 인턴을 연결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도 언급되어 있어, 학교 주도 프로그램은 일반 알선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활동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하면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적거나 기간이 짧아도 취업 활동으로 평가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에게만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한 기관 역시 불법고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법고용 전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취업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턴 제안을 받았다면 급여 지급 방식과 계약 주체를 문서로 확인해 두면 이후 허가 신청에서도 활동 내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에 구분해 둘 것
허가가 필요한 활동이라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한 경우)을 제출합니다. 허가가 나오면 여권에 허가인 또는 스티커가 붙거나 별도의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활동 하나가 여러 성격을 함께 가질 때입니다. 학교 협약 인턴이면서 급여를 외부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도교수 연구에 참여하면서 외부 과제 인건비를 받는 경우, 방학 중 인턴을 하다가 학기 중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의 지급 주체, 교육과정 편성 여부, 근무 시기가 각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활동도 허가 없이 가능한 실습이 될 수도, 허가가 필요한 시간제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